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최유성 회장, 경기치과의사회 2개 이사회 ‘안될 일’

URL복사

“선출직 회장단 직무정지, 임명직도 따르는 것이 순리” 주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유성 회장 측에서 제기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됐지만,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가 혼돈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유성 회장 측은 “당선인의 당선무효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당선증을 받을 당신의 당선자 지위가 회복된 것”이라면서 “본안소송이 시작됐고 최소 6개월여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기간 동안 직무대행이 아닌 회장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경기지부 아래 두 개의 이사회가 존재하게 된 것. 경기지부는 법원의 판결 이전에 선관위의 결정으로 당선 및 회장 신분을 유지해온 나승목 집행부 체제가 운영돼 왔다. 그리고 최유성 회장의 당선을 무효한 것이 효력이 없고, 나승목 후보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된다는 가처분이 나온 상태임에도 나승목집행부에서 임명했던 이사진은 임원에 대한 해임은 아니라고 반발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실제로 최유성 회장 측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2일. 그러나 하루 전(1일)에는 나승목 집행부 임원들이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지부의 경우 임원 해임에 대한 규정이 회칙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발목을 잡았다.

 

기자간담회에서 최유성 집행부는 “선관위에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을 때도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나승목집행부에 대해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았다”면서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면 회장단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결과가 바뀌면 그때 다시 바뀐 임원들이 회무를 하면 되지 않겠냐”면서 무리한 발목잡기라는 입장이다. 또한 “선출직 회장단의 직무가 정지됐으면 임명직 또한 그만두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최유성 회장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경기지부 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해줬다”면서 “집행부가 둘인 상황은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걱정도 있다. 회원을 위해 빠르고 현명하게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