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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원장 노원종의 금융문맹 탈출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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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본주의 사회를 잘 살고 있는가?”

▶자본주의에 대해 몰랐던 불편한 진실들 [‘EBS다큐프라임-자본주의’ 참고]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물가가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그림1]. 이렇게 중앙은행은 돈을 계속 찍어내는데 왜 그 돈이 나한테는 돌아오지 않는 걸까? 그리고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은 어떤 원리로 이렇게 많은 돈을 찍어내는 걸까?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부분지급준비율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부분지급준비율이 10%일 때 A씨가 은행에 100원을 저금하면 은행은 10%만 남기고 나머지 90원은 B씨에게 대출해줄 수 있다. A씨의 통장에 100원은 남아있고, 세상에 없던 90원이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총 190원이 생겨나게 된다[그림2].

 


이런 원리로 은행은 러시아인형처럼 대출에 대출을 반복해 5,000만원으로 6조원을 만들 수 있다(우리나라의 부분지급준비율은 대략 3.5%). 특히 이번 코로나19(COVID-19)로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빠지면서 각국이 통화량을 급격히 늘리는 양적완화(QE) 정책을 펼치며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저축만 하면 통화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패배자가 된다[그림3].[‘부자들의 음모-흐름출판’ 참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대기업, 공무원, 전문직)에 취직해 빚 지지 말고, 열심히 잘 저축해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만 듣고 자랐지, 자본주의 사회를 잘 사는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운 적은 없는 것 같다.


졸업 후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지냈으니 수입은 점점 늘어나도 삶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기이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 구축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다. 치과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노동집약적인 직군이기 때문에 내 몸 하나로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에는 한계가 있고, 점점 나이가 들면 체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른 나이에 이런 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늘어나는 평균수명에 짓눌려 부모님 봉양과 자식들 케어 때문에 70세 이후에도 굽은 허리를 부여잡고 출근해 엔도 파일과 핸드피스 그리고 플라이어를 쥐어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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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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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