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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원장 노원종의 금융문맹 탈출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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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본주의 사회를 잘 살고 있는가?”

▶자본주의에 대해 몰랐던 불편한 진실들 [‘EBS다큐프라임-자본주의’ 참고]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물가가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그림1]. 이렇게 중앙은행은 돈을 계속 찍어내는데 왜 그 돈이 나한테는 돌아오지 않는 걸까? 그리고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은 어떤 원리로 이렇게 많은 돈을 찍어내는 걸까?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부분지급준비율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부분지급준비율이 10%일 때 A씨가 은행에 100원을 저금하면 은행은 10%만 남기고 나머지 90원은 B씨에게 대출해줄 수 있다. A씨의 통장에 100원은 남아있고, 세상에 없던 90원이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총 190원이 생겨나게 된다[그림2].

 


이런 원리로 은행은 러시아인형처럼 대출에 대출을 반복해 5,000만원으로 6조원을 만들 수 있다(우리나라의 부분지급준비율은 대략 3.5%). 특히 이번 코로나19(COVID-19)로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빠지면서 각국이 통화량을 급격히 늘리는 양적완화(QE) 정책을 펼치며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저축만 하면 통화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패배자가 된다[그림3].[‘부자들의 음모-흐름출판’ 참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대기업, 공무원, 전문직)에 취직해 빚 지지 말고, 열심히 잘 저축해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만 듣고 자랐지, 자본주의 사회를 잘 사는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운 적은 없는 것 같다.


졸업 후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지냈으니 수입은 점점 늘어나도 삶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기이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 구축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다. 치과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노동집약적인 직군이기 때문에 내 몸 하나로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에는 한계가 있고, 점점 나이가 들면 체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른 나이에 이런 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늘어나는 평균수명에 짓눌려 부모님 봉양과 자식들 케어 때문에 70세 이후에도 굽은 허리를 부여잡고 출근해 엔도 파일과 핸드피스 그리고 플라이어를 쥐어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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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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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