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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인력 확대에 치과의사는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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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정책과, 치과의사 중장기적 수급 추계 토대로 조정 ‘우려 일축’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등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대응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의사인력 확대가 치과계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발하자 공공의료를 확충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에 의협은 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해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 수위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으로 치과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3,000여명의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가 다시금 조명되기도 했다. 의대에 이어 치대 정원 확대 등 치과의사 인력 확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과계에 이중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치과의사 과잉 공급은 치과의사가 서로 ‘공존’하는 것이 아닌, ‘생존’을 위해 배척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치과계 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특히 지난달 ‘의대·치대·한의대 신설 간소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일부개정안이 발의(김원이 의원)되는 등 치과의사 수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치협은 철회를 요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보건의료 입학정원에 대한 협의는 매년 이뤄진다”면서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와 협의 중인 사항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과의사 수 감소 또는 확대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구강정책과에서 1차적인 검토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복지부 구강정책과 관계자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방향성이 다르다”면서 우려를 일축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치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치과의사 수가 장기적으로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알고 있다. 치과의사의 중장기적 수급 추계를 토대로 치대 정원 조정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의대 정원이 확대됐다고 해서 치대도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의사와 달리 치과의사는 코로나19로 긴급투입되는 의료인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에 공감, 코로나19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치대·한의대 신설 간소화’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대와 더불어 치대, 한의대가 함께 적시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다보니 치대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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