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일)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4.2℃
  • 구름많음광주 2.3℃
  • 맑음부산 4.9℃
  • 구름많음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6.3℃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1℃
  • 구름조금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식약처 “침방울 가능성 크다면 KF80 이상 권장”

URL복사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전해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세 자리를 기록하며 개인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손소독제·세정제 선택 및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코로나19 사태 최초 발발 이후 KF94부터 KF80, 덴탈마스크, 비말마스크까지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안전하게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침방울 생성 가능성이 큰 경우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가 우선 권장된다”고 안내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전, 손 깨끗이 씻기 △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하기 △착용 중 마스크 만지지 않기 △만진 후 깨끗이 손 씻기 등의 기본수칙과 함께, 24개월 미만 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벗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한 손소독제와 손세정제의 차이를 알려 목적에 따른 적합한 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사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전달했다.


식약처는 “손소독제는 피부 살균 및 소독 목적의 의약외품이고, 손세정제는 손을 청결하게 씻기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이라며 “손소독제의 경우 알코올 성분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농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눈, 구강, 점막 등의 부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부가 민감한 유아동은 소량만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