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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치과학회, 24~25일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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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과 심포지엄에 해외 연자 초빙까지 ‘풍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이제호‧이하 소아치과학회)가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제61회 종합학술대회와 제54회 전공의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당초에는 제12회 아시아 소아치과학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학술대회가 연기되고, 국내학술대회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됐다.

 

학술대회는 소아치과학회 홈페이지 또는 별도의 웨비나 사이트에서 줌을 활용해 개최된다. 학술 프로그램으로는 △치아유전질환의 원인과 종류 △소아치과 치료를 위한 전신마취 프로세스 △소아청소년기 Ⅲ급 부정교합의 치료전략 △Molar Incisor Hypomineralization 등의 4개의 특강과 △What's new technique △What's new material △Clinical tips for pediatric dental treatment 등으로 구성된 심포지엄이 예정돼 있다. 특히 미국 워싱턴대학의 Travis Nelson 교수가 키노트 스피커로 참여, ‘The Power of habit : A process approach to safer sedation’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소아치과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온라인 개최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4점이 인정되는 이번 학술대회의 등록비는 치과의사 7만원, 치과스탭 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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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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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