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메가젠, 흡수성 멤브레인 ‘LT6 i-Gen type’ 눈길

URL복사

6개월 이상 유지로 골형성 및 이식재 고정 탁월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의 ‘LT6’가 6개월 이상 유지되는 흡수성 멤브레인 출시 이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LT6 Flat type에 이어 새롭게 선보인 LT6 i-Gen type은 흡수성 멤브레인이지만 6개월 이상 형상이 유지돼 이상적인 ridge 구현이 가능하다. 기존 LT6 flat type과 동일한 제조공법으로 제작돼 흡수성 멤브레인이지만 비흡수성 멤브레인과 동일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메가젠은 “콜라겐 멤브레인보다 30% 이상 빠른 골재생력 효과를 보여주며, 다양한 사이즈로 어느 잇몸 부위라도 이상적인 ridge 형태로 쉽게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티타늄 멤브레인과 달리 추후 제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고, GBR 시술 시 골의 흡수 및 손실을 충분히 고려한 디자인으로 시술 후 흡수된 골량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줄여 가장 이상적인 ridge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됐다는 게 업체 측 전언이다.


LT6 flat type 및 i-Gen type은 3D프린팅으로 제작해 골형성 및 이식재 고정에 유리한 내부 구조를 구현했다. 완벽히 연결된 공극(Inter connectivity)으로 세포의 침투성이 우수하고, 기존 조직과 융합 및 생착이 잘 이뤄지는 것도 장점이다.


메가젠은 “줄기세포(Human Tur binate Mesenchymal Stem Cells), 일차세포(Human Septal Chondrocytes) 및 세포주(Human Osteoblasts) 등 다양한 유형의 휴먼세포를 ‘LT6’에 3주 동안 배양한 결과, 모든 세포가 5~10배 증가해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면서 “이는 β­TCP의 높은 함유량으로 β-TCP의 분해에 따른 Ca2+ 방출이 콜라겐 멤브레인 대비 높은 골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화 후 높은 강도와 탄성을 유지하고 수분 또는 혈액 흡수 후에도 멤브레인이 접히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