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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1인1개소법 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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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33조 8항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된 피고 14명과 관련 회사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치과계의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1인1개소법이 시행된 후 이 법 위반에 따라 2015년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 8항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네트워크치과를 구성해 전국적인 망을 갖추고, 여러 회사를 차려 분업적인 형태로 치과를 운영해왔다”고 이들 병원이 소위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처벌했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헌재 2019. 8. 29. 2014헌바212등)을 통해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조 제2항에서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며 의료인에게 공익적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치과계는 지난 10여 년 동안 헌법과 의료법이 부여한 공익적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 ‘1인1개소법’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피고들이 가담한 치과를 비롯한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의 척결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한마음으로 싸워왔다.


‘1인1개소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치과계는 주장해왔다. 영리를 주 목적으로 의료를 행하는 경우 고비용 의료서비스나 비급여 진료의 개발에 치중할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낮다고 여겨지는 진료과목 분야에서 의료인력의 공급부족이 심화되면서 진료과목 간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저소득층의 의료수요자에게는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자본력이 있는 소수 의료인이 여러 지역에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면, 환자들이 몰리게 되고 자본력이 약한 소규모 영세 의료기관은 경영악화로 상대적으로 쇠락해 의료기관 간의 양극화·편중화가 가속될 수 있다. 의료시장을 독과점한 소수의 의료인이 의료서비스의 가격이나 내용을 결정하게 돼 시장 전체가 왜곡될 수 있다. 자본을 가진 소수의 의료인이 진료비 전반을 올릴 수도 있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의료는 본인이 원할 때에만 이용하고 원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일단 질병이 발생하면 의료인으로부터 그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가격, 내용을 불문하고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의료시장은 그 구조가 일단 왜곡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그 피해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받게 되므로,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처벌규정을 두는 것 또한 합당하다고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1인1개소법의 문제점에 관해 구체적으로 적시한 바 있다.


무려 1,428일에 걸친 1인 시위를 통한 치과계 많은 이의 노력과 희망은 1인1개소법 합헌을 통해 구현됐다. 이번 유죄판결을 통해 ‘치과의사에 의한 의료정의’를 세움으로써 이정표를 찍게 됐다. 그간 이 당연하고 명료한 ‘치과의사의 대의명분’을 두고 치과계 내에서도 많은 갑론을박과 진통이 있어왔다. 하지만 ‘1인 1개소법을 위반하면 유죄’라는 확정된 명료한 결과 앞에 이제 치과계는 그간의 모든 논란을 접고 하나가 돼야 한다. 이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의명분’을 만들어 더욱 발전된 ‘치과의사의 정의’를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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