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주최한 선거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2차 치과계 제도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치협 선거제도 가운데에서도 선거권 확대, 선거인명부 공개, 선거공영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김홍석 부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치협 치과계제도개혁특별위원회 김성헌 위원과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이재호 위원이 패널로 나섰다. 세 가지 주제 모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문제인 만큼 각각의 주장 또한 차이가 극명했다.
선거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회비 연계부분이 쟁점이었다. 김성헌 위원은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온라인 투표일을 2~3일 연장하면 투표율 상승, 편의성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통선거의 의미를 강조한 이재호 위원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중앙회 가입은 당연한 것으로, 치협 회원인 모든 치과의사에게 선거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론조사 등으로 사회적 합의, 회원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치협 이상훈 회장은 “협회는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 이익단체로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투표를 준용하는 게 옳지만은 않다고 본다”면서 “다만, 선거권을 지나치게 폭이 좁은 것 아니냐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의협과 같이 최근 2년, 3년 회비납부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는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선거인명부가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오히려 동창회 선거를 부추기는 악영향이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받을 것, 동의 여부에 따라 선거관련 정보제공의 폭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또한 이재호 위원은 현행 기탁금 5,000만원은 선거출마 문턱을 높이는 문제가 있으며, 협회 예산을 지원하고 기탁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성헌 위원은 회장과 부회장 3인으로 출마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탁금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선거 후 환원하는 폭을 달리하는 등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후유증을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플로어의 의견이 개진돼 관심을 모았다.
“예비후보제도를 만들어 후보 등록 이전에 이뤄지는 선거운동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선거과 과열되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회원 앞에서 서약을 하는 형식을 취한다거나, 불법 선거운동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 기탁금 반환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안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치협 김홍석 부회장은 “다음 토론회는 결선투표제, 바이스제도 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회원 여러분 또한 선거에 관심을 갖고, 집행부가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지 지켜봐주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