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독감 예방접종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2019년 10월 독감 예방접종을 한 치과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해당 치과의 원장에 무면허 진료행위 혐의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원장은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치과는 이와 조직, 입안에 생긴 치료기술 등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이고, 치과의사는 입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며 “인체 면역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방접종은 치과의료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예방접종은 인체 면역체계의 이해와 백신의 작용기전, 백신의 투약방법, 투여 금기사항, 투여 시 필요한 사전 정보사항과 진찰, 부작용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실시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치의학 교육과정에는 체계적 교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도 치과에서 행해지는 예방접종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치과계에서는 ‘두경부감염학’이라는 이름으로 바이러스성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법이 교과과정에 포함돼 있다며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있는 의료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