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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동산병원,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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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가 지표에서 치료 우수성 입증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계명대학교동산병원(원장 조치흠)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의 모든 항목에서 100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치과 근관치료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8세 이상 근관치료 환자를 진료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지표는 △근관치료 전 방사선검사 시행률 △근관세척 5회 미만 시행률 △근관충전 후 방사선검사 시행률 △재근관치료율 등 4가지로, 계명대학교동산병원이 전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조치흠 원장은 “치주질환으로 대학병원 치과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치아 관리와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계명대학교동산병원은 치과 근관치료에서 우수한 치료 기술과 평가 결과를 유지하고, 환자들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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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