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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 35개 상정안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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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개최, 코로나19 관련 안건 최다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20일 개최된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개원가의 목소리가 담긴 총 35개의 상정안건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 확대 등 코로나19 현안 등장

지난해부터 치과계는 온라인 보수교육 등 다양한 시도를 하며 코로나19 속에서도 차질 없이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양상에 개원가는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대문구회는 보다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온라인 보수교육 인정 점수를 4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동작구회는 온라인 보수교육 플랫폼 지원을, 서초구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보수교육 무상 실시를 제안하기도 했다. 강동구, 마포구, 송파구회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원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치협과 서울지부의 회비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달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외 강동구회는 1차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안건을, 서초구회가 국소마취제·글러브 등 필수 치과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비축 필요, 중구회가 코로나19로 단축된 건강보험 가지급금 제도를 정착시켜 달라는 안건을 상정했다.

 

치과계 구인난, 실질적 대책 촉구

올해도 치과계 보조인력 구인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구로구회는 방송통신대 치위생과 신설을, 서초구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 등을 통해 개원가의 현실에 맞는 구인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로구회는 “대부분의 치과가 겪고 있는 치과위생사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통신대에 치위생과를 신설함으로써 간호조무사의 진학 유도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서초구회는 “개원가의 구인난이 심각한 요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젊은 구직자가 대다수다. 하지만 사업주를 제외한 정직원이 5인 이상인 치과에서 1인 추가 고용 시에만 가입이 가능한 제도”라며 “직원이 3~4명인 치과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구인난을 더 심화시키는 상황이다. 개원가의 현실에 맞춰 제도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치협 여성대의원 수 4% 미만 “증원 필요”

현재 회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대의원 수가 극히 적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로구, 서초구, 중구회는 ‘치협 여성대의원 증원’을 한목소리로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구로구회는 “치과진료, 육아, 가사 등 1인 3역 이상 수행하고 있는 여성치과의사들은 치과계를 위해 기본적인 소임을 다하고 있다. 현재 당연직 여성대의원 8명은 전체 여성치과의사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매우 적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구회는 “현재 여성치과의사는 전체 치과의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 대의원 211명 중 여성 대의원은 8명으로 4% 미만의 극히 적은 수”라며 “치과계에 여성치과의사의 역할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여성 대의원 수 증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과의사 폭행 방지 대책 요구 높아

매년 치과의사에게 악의를 품고 폭행을 일삼는 사건이 하나둘 발생하며 일선 개원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안건이 강남구, 구로구에서 제기됐다. 강남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해당 의료인이 진료하는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강력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동대문구회는 의료인 폭행 사건 발생 시 치협 의료사고배상보험의 대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즉 사고처리 실태, 만족도, 가격 적정성 등을 조사해 의료사고배상보험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무 다한 회원의 권리 보장 나서야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경우, 그에 응당한 회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남구회는 회비 납부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회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안건을 제기했다. 또한 성동구회는 회비를 완납해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했을 경우 회비 미납 또는 미가입 회원과 보수교육비 등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도봉구회와 송파구회는 미가입치과 가입 독려 및 장기미납금에 대한 부담으로 입회를 주저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지부 집행부는 ‘의료인 면허(재)신고 시 회원 및 비회원 차등 적용 촉구의 건’을 상정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치협이 면허신고를 대행하고 있지만 회원과 비회원의 차등이 없는 상황. 이에 보수교육과 같이 비용산정에 차등을 두는 방안, 또는 의협과 같이 비회원은 직접 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토록 하는 등 행정편의를 제안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연도 재정립 필요

1982년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현재는 1921년을 창립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조선치과의사회는 광복으로 해산되기 전까지 초대회장인 나라자키 도요오를 비롯해 7대에 걸쳐 일본인이 회장을 맡았고 한국인 치과의사의 활동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론화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치협 또한 관련 공청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고, 1921년을 기원으로 할 경우 100주년을 맞게되는 시기인 만큼 역사바로세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서구회에서는 1945년 광복 이후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설립한 조선치과의사회를 기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안을 상정했고, 서울지부 집행부는 한국인 치과의사만으로 출범한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또는 1945년 조선치과의사회를 기원으로 해야 한다는 안을 상정했다.

 

치협 윤리위에 자율 징계 청구권 부여 등

강동구는 최근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금고 이상의 특정범죄를 구체적으로 적시 또는 자율징계권을 치협 윤리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자정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보험 임플란트 개수 증가 요구의 건(구로구) △치과대학 정원 축소와 편입생 선발 금지 요구의 건(구로구) △SIDEX가 철저한 방역으로 진행된 성공사례로 보도될 수 있도록 홍보 요구의 건(구로구) △진단용 방사선 등록 면허세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의 건(구로구) △치과의사도 요양병원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 촉구의 건(성동구) △건강검진에 파노라마 추가 제안의 건(성동구) △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대책 촉구의 건(영등포구) △보험 틀니, 보험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을 거의 받지 않고 노인 환자를 유인하는 치과에 대한 강력 처벌 및 대책 촉구의 건(영등포구) △필수교육, 불필요한 행정적 업무로 인한 개원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 촉구의 건(영등포구) 등 개원가의 민심을 엿볼 수 있는 각종 안건들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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