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1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재개 필요

URL복사

“간호조무사 유입-역량강화 중요하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전문간호조무사 교육 및 양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재개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치과전문간호조무사를 꾸준히 양성하기 위해서는 2021년 상반기에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이 조속히 개최돼 전문인력 양성 발전이 이어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관련 내용은 치협에 전달됐다.

 

치협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한구강보건협회의 요청에 따라 시험이 연기된 바 있다”면서 “현재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재개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주관하고 대한구강보건협회가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시험이 지난해 중단된 후 재개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현재 치과계에서는 만성적인 구인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치협은 DA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구인난 해소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으로 관련 직종 간 협의체 구성 및 상호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는 신규 및 유휴 간호조무사를 치과로 유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연2회 개최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도 최근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치과유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들이 전문성을 강화하며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이 강구되는 것. 지난 3월 치협이 개최한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서도 DA 못지 않게 현행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대두된 바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