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치협‧의협‧서울시의사회 등에 ‘가처분신청’ 동참 요청

URL복사

“비급여 강제 공개 저지, 의료계 힘 모아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비급여 강제 공개 정책’ 위헌 소송단이 지난 5월 18일 본안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의료법 제 4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측에 연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지부는 지난 24일 3개 단체에 ‘의료법 제45조의2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참여 요청의 건’ 제하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지부 측은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소송단(본회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은 지난 3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 4월 20일 전원재판부에 심판 회부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며 “지난 5월 18일에는 본안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관련 의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지부는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고,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각 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부 측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을 의무화한 의료법 관련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관련 법 시행일이 임박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만약 법률조항의 효력정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정 의료법에 의거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는 등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번 가처분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