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석제거 보험청구, 기준부터 꼼꼼히

URL복사

 

치석제거는 치과치료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임상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반면 치과건강보험에서는 다빈도 조정 건수 1, 2위라는 다소 다른 의미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치석제거의 청구는 정확한 청구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치석제거 산정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1/3 악당 산정하는 (가)치석제거에 대해 알아보자면, 적용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중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 처치로 실시하는 (가)치석제거의 경우에 반드시 후속 치주치료가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 맞춰 진료했음에도 월단위로 청구와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치석제거 후 후속 치주치료가 바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는 심사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참조란에 다음 달 후속 치주치료가 예정돼 있다는 내용의 내역설명이 필요하다.

 

그림에서 보듯이 (가)치석제거부터 임상적으로 필요한 후속치주치료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청구해야 한다. 치근활택술의 경우는 치석제거와 같은 전처치 없이도 초진에도 시행 가능하지만, 이 또한 일률적으로 많은 경우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 특히 치주소파술과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는 반드시 전단계의 치주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치주치료 항목들은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해야 하는데, (가)치석제거의 경우 6개월이 지나야 100% 산정 가능하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는 50%를 산정하도록 돼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에 심사 사후관리가 시행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우편물을 받았을 것이다. 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급여 실시 횟수나 기간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하는 제도로 과거 치면열구전색 항목에서도 실시된 바가 있다. 부끄럽지만 필자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00% 산정된 4건의 치석제거 청구건이 확인되었다. 아무쪼록 치주치료의 경우 기간별 재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늘 유념하길 당부하고 싶다.

 

다음으로, (나)치석제거는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1회 급여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치석제거(나)의 경우는 시행 전에 필수적으로 환자등록을 해야 한다. 환자등록은 건강보험공단 전산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만약 등록이 안됐거나 등록날짜와 진료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 전산에서 조정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실제 심사평가원의 전산심사 화면으로 공단전산 시스템과 연계하여 조정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조정이 된 경우는 진료비 심사결과통보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조정청구를 해야 한다.

 

물론 최초 청구단계에서 정확히 청구가 된다면 재심사조정청구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접수하기 전에 수시로 심사평가원의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이러한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항목에 (나)치석제거가 추가돼 공단등록 관련 오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니 청구 전에 미리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정확한 청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작년 6월에 비급여 대상인 치석제거 후 (나)치석제거를 청구하지 않도록, 심평원에서 치석제거의 기준을 재차 안내한 바 있다. 구취 제거, 치아착색물질 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는 비급여로 적용해야 한다.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치석제거(나)의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연1회 치석제거(나)의 경우도 치은부종이나 치은출혈 등의 현증이 있는 경우 치은염 상병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비급여 대상에 적용한 연1회 치석제거(나)에 대해서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자의 주소가 구취 제거나 착색제거인 경우, 임상검사에서도 치은염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치석제거의 적응증인 것이다.

 

필자의 경우 치석제거 시행 후 진료기록부에 차팅을 하면서 간혹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환자의 추가 치주치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치석제거 (가)와 (나) 사이에서 고민이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치석제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 시행 후 1~2개월만에 치근활택술이 시행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후속 치주치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가)치석제거를 적용해야 향후 난처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나)치석제거 없이 (가)치석제거만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률적인 청구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치주치료의 임상적인 판단과 치료계획에 따라 (가)와 (나)치석제거를 적용한다면 지금의 설명은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 고민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 생각된다.

 

다음 호에서는 치석제거에 이어지는 후속 치주치료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전국이 산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다. 광범위한 산불로 보이지 않은 수많은 동물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산불 진화에 수많은 인원과 헬기가 동원되었고 소방대원들은 쉬지도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였다.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소방헬기의 추락사고로 희생자도 발생하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이런 와중에 사진 한 장이 논란의 중심이 된 일이 있었다. 골프장 해저드 연못에서 소방헬기는 취수를 하고 있었고 그때 그린에서 티샷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그날 골프장은 산불 연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진행시켜서 안전 불감증이라는 논란을 유발하기도 했다. 차후에 골프장은 나름의 핑계로 해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과했다. 논란의 티샷 여성 또한 소방헬기 방향으로 공을 친 것이 아니고 후속 팀이 있어서 빨리 그린아웃하기 위해 샷을 한 것이란 해명을 했으나 결국에는 사과하고 끝났다. 사실 그녀가 산불을 낸 것도 아니고 골프 샷을 헬기 방향으로 날려서 방해한 것도 아니다. 골프장 입장에서 해저드 연못에서 취수할 것을 허락도 해주었으니 도움을 준 것인데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먹으니 억울할 수도 있다. 골프장이나 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 관점

최근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전통적 투자자산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으면서 다른 자산들과 상관계수가 낮은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자산배분 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 구성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세계 1위 자산운용사 Blackrock까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정식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전통적인 반감기 사이클(Halving cycle) 상승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로서 비트코인 투자에 혼선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고유한 주기적 특성인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M2)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전략적 자산배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는 의미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의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M2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