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준비하셨나요?’ 모 화재보험사의 1년 갱신 5년 만기 실손의료비보험 안내광고의 문구이다.
수년 전부터 적자를 호소하고 있는 실손보험사들은 그 원인을 실손보험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사람이나 산정체계 등 이용약관 문제가 아닌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설명, 공개, 보고의무의 가장 큰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를 언급하고 있으나, 실손보험과 비급여 간의 상관관계를 묻는 키워드 한 두 개만 검색해도 이 정책이 실손보험사의 적자보전을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문재인케어 즉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전 국민 건강보험 강제가입 및 요양기관 강제지정체계’ 내에서 급여와 비급여로 안정화되어 있던 의료시장 경제체계에 변화를 주었다. 그간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했던 많은 항목이 건강보험체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비급여에서 급여항목으로 편입화되면서 병의원들이 관행적으로 받던 수가가 내려간 것은 예측됐던 부문이지만, 여기에서 실손보험사들이 얻었을 혜택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과 ‘비급여 관리대책’의 수혜는 실손보험사가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의 추진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은 늘어났다. 그에 따라 지난 수년 사이 피부양자 인정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다. 연간 종합과세소득이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월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그간 피부양자로 등재된 대다수가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 주부 등이었음을 감안할 때 한 해 수백만원에 이르는 납부금액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소득자들도 마찬가지다.
연말정산 등을 거치면 세금부담액은 일부라도 줄어드는데 건강보험료는 그렇지 않다. 이 역시 한 해를 합산하면 수십만원에 달한다.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르고 있음에도 병의원의 수입원인 보험급여에 대한 수가인상은 일반적인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해 의료인 및 진료스탭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병의원들은 원가상승으로 갈수록 재정이 악화되어 어떻게든 더 많은 환자를 많이 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차라리 이런 상황이면, 과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해결책이었던 암보험 등에 비해 실손보험이 가진 사회적 이득에 관해 다시금 살펴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는 우리나라에서 은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담은 재산세가 아니라 매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인 경우가 상당하다. 차라리 노약자가 아닌 경우 간단한 진료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전환하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유지하여 은퇴자들의 부담을 덜고 보험료 부과 상한선을 정하는 등 외국과 같이 단계를 간단히 하여 사회적 부담을 더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 개개인의 급여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병의원들의 영업비밀로 분류되는 가격정보를 도시와 시골 구분도 없이 나열하고 상하한가의 차이를 비교하는 비급여 공개정책이 시행되는 마당에 보건의료전문가인 치과의사들이 갖는 상식적 의문을 적어보았다.
지난 15일 치과계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도 이러한 상식적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 것이다. 각 지부를 구성하는 순수 개원의들에게 ‘비급여 공개’는 생존권 위협과도 같다.
지난 선거에서 자료제출기관의 50%만 반대하면 막을 수 있다며 치협이 나서라고 외치던 후보가 당선 한 달 만에 이사회 의결도 없이 회원들에게 비급여 공개 자료를 제출하라고 호소해 혼란을 자초했다. 지난 7일 치협 비급여대책위 초도 회의에서 여타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에 관해 공식적인 수용 의사를 밝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된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에 보고하는 등 보고범위 최소화가 목표”라고 보도된 것을 보고 일선 치과개원의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응하겠다는 치협의 의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