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2.9℃
  • 구름많음대구 7.6℃
  • 구름많음울산 7.6℃
  • 맑음광주 5.0℃
  • 구름많음부산 9.0℃
  • 구름많음고창 3.4℃
  • 맑음제주 7.6℃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5.4℃
  • 구름많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지각과민처치 및 보철물의 제거와 재부착

URL복사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각과민처치는 2005년 보험 급여화 이후 급여청구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Q. 하루에 ‘지각과민처치 가’를 몇 개의 치아까지 할 수 있나요?

A. 지각과민처치 기준은 1치당이며, 일반적으로 하루 6치까지 산정한다. 이때 치아는 연속적이지 않아도 된다.

 

Q. 지각과민처치 가도 재료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약재 및 재료대는 행위료 이외에 별도 산정할 수 없다. 단 재료대 구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Q. 지각과민처치 가는 환자가 계속 시리다는 불편감을 호소하는데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A. 지각과민처치 가는 치당 2~3회 정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지각과민처치 가의 시행 간격은 정해져 있지 않다. 환자의 예후를 지켜보시면서 시행 간격을 정하면 된다.

 

Q. 인레이 크라운을 위해 치아 삭제를 시행한 치아에 환자분이 시리다는 증상을 호소하는데, 지각과민처치 가를 시행할 수 있나요?

A. 충전 및 보철 등의 과정 중에 시행한 지각과민처치는 급여 청구 불가하다.

 

Q. 치주치료를 시행한 후 시리다는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지각과민처치 가를 시행할 수 있나요?

A. 치주치료 후 1주일이 지났다면 지각과민처치 가를 급여 청구할 수 있다. 치주치료 후 다음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삭감 조정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치주치료 후 일률적으로 지각과민처치 가를 시행 산정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치주치료 전에 이미 지각과민을 호소하는 치아에서는 지각과민처치를 먼저 시행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병·의원의 치주치료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할 수 있다.

 

2016년 12월 1일 고시로 다음과 같은 환자가 각 병·의원에 내원한다면 적응증을 꼭 확인하고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한다. 이때 지각과민처치 1일 치아 개수 제한은 없다.

 

 

 

Q. ‘지각과민처치 나’는 하루에 몇 개 치아까지 가능한가요?

A. 지각과민처치 나의 경우, 1치는 100% 인정되나 2치부터는 20%만 인정되며, 하루 200%까지만 산정할 수 있다. (1치 100%+20%*5치=200%)

 

Q. 지각과민처치 나는 시행하고 환자의 불편감이 지속되어 한 달 이내 재시행할 수 있나요?

A. 지가과민처치 나는 동일 부위 시행 후 6개월 이내 재실시하는 경우 산정 불가하다. 동일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는 다음날부터 하루 6치까지 시행할 수 있다.

 

Q. 지각과민이 심한 환자에서 지각과민처치 가와 지각과민처치 나를 동일 부위에서 하루에 같이 시행할 수 있나요?

A. 당일 동일 부위에서 지각과민처치 가와 지각과민처치 나를 동시에 시행한다면 주된 처치인 지각과민처치 나만 인정된다.

 

Q. 치경부 마모증 진단받은 환자가 지각과민을 동시에 호소하는 많은 경우 치경부 충전과 지각과민처치를 당일 동시 산정 가능한가요?

A. 지각과민처치 시행 후 당일 치경부 충전을 동시 시행한 경우 지각과민처치 가, 나 모두 청구 불가하다. 또한 구강연조직 질환의 처치나 수술 및 치주치료, 충전치료, 근관치료, 보철치료 등과 같이 동일 부위에 실시한 경우는 산정할 수 없다.

 

Q. 어떤 재료나 장비가 지각과민처치가 가능한가요?

A. 지각과민처치 가, 나 모두 시술에 사용되는 장비나 재료는 식약청에 허가 또는 신고하여 등재된 것만 인정된다. 레이저를 이용한 지각과민처치 나를 시행한 경우 심평원에 장비신고가 필수이다. 재료대는 별도 산정할 수 없고 지각과민처치 행위만 인정되므로 재료대 구입신고는 하지 않지만, 청구 후 증빙자료 요청 시 거래명세서는 필요하므로 보관해야 한다.

 

재료와 장비의 자세한 내용은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참조한다.

 

 

최근 심사평가 경향은 single 보철물(단일 치아 보철물)의 치관수복물 제거 후 발치 여부를 진단 후 발치를 시행하는 단계적 진단을 시행하면 보철물 제거와 발치를 각각 인정하는 심사평가 경향이 있다. 보철물 재부착과 달리 보철물 제거는 치관수복물 종류에 따라 간단과 복잡으로 구분되며, 지대치 사이의 pontic은 개수에 상관없이 1개로만 횟수를 정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