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의무가 또 하나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1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미이행 시 300만원과태료 부과도 포함시켰다.
현재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신고의무만 규정돼 있을 뿐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춘숙 의원은 “환자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다면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를 의무화도록 하도록 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