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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 플랫폼에 의한 비급여 공개 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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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지난 9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비급여 정보란에 게시된 의료기관들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표 맨 아래에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애시당초 의료계는 이 제도 시행 시 심평원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가 의료광고 플랫폼을 통해 오용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였으나, 담당자들은 국민이 ‘무조건 저렴한 의료기관을 찾지는 않을 것’이라고, 상업적 이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안심시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쫛쫛닥’이라는 의료광고 인터넷 플랫폼은 데이터 출처를 버젓이 심평원이라고 밝히고 병의원의 진료비를 공개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했다. 이미 ‘쫛쫛닥’에 대한 조회수는 수 만회에 달해 지켜보는 치과의사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지난달 26일 변협·의협·전국택시노조연맹·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는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의 탈법행위를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실천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의료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각계는 ‘소비자의 권리’라는 미명 아래 미국, 중국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급여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치과계는 여기까지 관심을 두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료광고 플랫폼 문제와 함께 비급여 관련 제도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향상’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옳지 않다.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아무런 제한이나 보완입법 없이 심평원 및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별·항목별로 낱낱이 공개되면 그 폐해가 심각할 것은 자명하다. 오히려 의료소비자의 의료선택권을 저해하고 역선택 현상을 불러올 것이다. 우선 개별 의료기관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등이 상이하고, 같은 진료행위라도 어떤 재료나 장비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가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결국 의료기관은 최저가 경쟁에 내몰려 보다 값싼 인력, 시설, 장비, 재료를 사용하도록 강제될 것이며 곧 의료의 질은 하향 평준화될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공산품과 달리 가격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음은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다.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공산품 등과는 달리 의료서비스는 법률서비스와 같이 의료인이 자신의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환자의 병력, 증상, 연령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진단이나 처방을 하는 것으로 비용만으로는 우열을 설명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과하면 부작용이 있는 법이다. 소수에게라도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으면 멈추어야 한다.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의료광고 플랫폼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함에도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비급여 공개를 추진해 몇 명의 국민이라도 최저가 광고만을 보고 과잉 진료를 받거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거나, 허위 광고로 잘못된 진료를 받게 된다면 이는 입법자의 과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업이 가격 비교를 통해 가격을 낮추어서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발전할 수 없음은 서구 문명의 역사에서 수도 없이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지금이라도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 재검토를 하여 보완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또,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는 플랫폼 업계에 대처하는 타 직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문직 서비스업의 붕괴를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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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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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