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보존,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Part Ⅱ)

URL복사

 

이번 칼럼에서는 앞선 칼럼에 이어 동일부위 치료를 동시 시행 시 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상에서는 전달마취 또는 국소마취 하에 동일부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진료에 있어서 치료는 보존치료와 보존치료 또는 보존치료와 다른 치료를 동시 시행한다.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서 산정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위에 따라서 동일부위 동시 시행 시 각각 100%를 산정하는 행위도 있지만, 한 가지 술식만 인정되므로 날을 달리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11. 교합조정 + 근관치료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관치료 시행 시 치아 파절 가능성을 낮추고 통증 완화를 위해 교합조정을 시행해도 근관치료 행위료에 교합 조정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근관치료만 인정된다. 이는 근관치료 여러 단 계에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근관치료 중간에 교합조정술을 시행해도 인 정되지 않는다.

 

12. 교합조정 + 잠간고정술

교합조정술과 잠간고정술은 주된 행위가 잠간고정술이기 때문에 잠간 고정술 100% 교합조정술 50%를 산정한다. 추가로 고시 2007-46에 의하면 교합조정술+탈구치아정복술+잠간/치 간고정술을 동시에 시행했다면 교합조정술 50%(상급종합, 종합병원, 치 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70%), 주된 두 술식은 각각 100% 산정한다.

 

교통 사고 환자나 외상환자에서 시행하는 술식은 이와 같으며 이때 불가피하 게 교합조정을 대합되는 치아에 시행하였다면 교합조정술도 치아당 100% 4치까지 산정한다. 잠간고정술+탈구치아정복술+치아 파절로 RCT를 시행했다면 마찬가 지로 RCT 행위료 50%, 탈구치아정복술 잠간고정술 각각 100%로 산정 한다. 외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칼럼을 참고한다.

 

13. 실란트 + 치은판절제술

혼합치열기 환자에서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은 18세 이하 순수건전 치아 상태인 제1 및 제2 대구치가 대상이다. 반면 치은판절제술은 맹출장 애 상병명이나 치은비대, 치관주위염 상병명으로 치아 수와 상관없이 1 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부위 동시 시행 시 각각 100:100 산정한다.

 

14. 충전치료 + 치은판 절제술

맹출장애로 우식치료 시 충전치료와 치은판절제술은 각각 100:100 산 정한다. 치은판 절제술은 다음 칼럼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5. 충전치료+충전물연마(당일 연마 가능한 재료만)

충전물연마는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말감은 충전 다음 날 부터 산정 가능하지만, GI나 복합레진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동일부 위 동시 시행 시 충전 당일부터 산정 가능한 재료는 각각 100:100 산정한다.

 

16. 보철물제거(간단)+보철물제거(복잡)

임상에서 크라운과 같은 보철물제거(복잡)과 내부에 아말감 코어 같은 보철물제거(간단)를 동일부위 동시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보철물제거(복 잡)만 산정한다.

 

17. 보철물제거(단관)+발치

 

18. 보철물제거(브릿지)+발치

최근 심사평가는 단관(single crown) 보철물제거(복잡) 후 발치 여부 를 진단하고 발치를 시행하는 단계적 시행을 100:100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다. 이는 브릿지 보철물제거(복잡)를 시행하고 발치하면 각각 100:100 산정하는 바와 동일하다.

 

19. 보철물제거(복잡)+포스트제거+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이전 칼럼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 날 동일 치아에서 실시한 경우는 제2의 수술범주로 보아 각각 100%, 100%, 50%로 산정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