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대치과병원, 사우디 치의에게 선진 치의학 전수

URL복사

2월까지 사전연수, 3월부터 3년간 레지던트 과정 돌입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이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여섯 번째 사전연수를 시작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사우디 치과의사 연수생 술탄(구강외과)과 야스르(치과보철과)에게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사전연수를 진행한다. 연수가 끝나게 되면 2명의 사우디 치과의사들은 오는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국내 전공의와 동일하게 3년 기간의 레지던트 과정을 밟게 된다.

 

2017년에 시작된 서울대치과병원 사우디아라비아 치과의사 연수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에서 7명이 연수를 마쳤으며, 현재는 4명이 연차별 전공의 과정을 진행 중이다.

 

사우디 치과의사의 국내 의료연수는 사우디의 보건의료수준 향상과 한국형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료협력 체계 구축 및 연관 산업 진출을 위해 2014년 사우디 보건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간 협약체결로 시작된 바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사우디 치과의사 연수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치의학 지식과 기술 전수 및 교류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동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은 “우리나라 치의학은 중동지역에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의 우수한 임상 지식과 심도 있는 교육과정을 잘 전수해, 사우디 치의학을 선도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연수 프로그램은 양국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