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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즈온으로 임상 내공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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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스, 2022 올인원 핸즈온 세미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임플란트에 대한 실전 응용법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올인원 핸즈온 세미나를 개최한다.

 

덴티스 서울 문정캠퍼스에서 다음달 12일을 시작으로 4월 2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임플란트 수술 및 보철의 기본에 충실하되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임상과정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세미나에는 세심한 맨투맨 지도를 통해 호평을 이끌고 있는 김재윤 원장(연수서울치과)과 나기원 원장(연수서울치과)이 메인 디렉터로 나선다. 1~4일차에는 김재윤 원장이 연자로 나서 수술파트를, 5/7/8일차에는 나기원 원장이 연자로 나서 보철파트를 다룬다. 6일차에서는 김재윤 원장과 나기원 원장이 함께 라이브 서저리 파트를 진행하며 임상가들이 고민하는 증례를 바탕으로 아낌없이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덴티스 측은 “각 파트마다 핸즈온 실습 시간을 다수 포함시켜 증례를 보는 시야를 넓히고, 전문적인 임상 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연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세미나의 모든 코스에는 손병진 원장(연수서울치과), 김준희 원장(미소고운치과), 이남훈 원장(베스트치과의원), 김지선 원장(서울선샤인치과)이 패컬티로 참여한다. 4명의 패컬티는 임상에 필요한 적절한 지식을 제공하고, 수강생들과 즉각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임상 케이스에 대한 노하우와 테크닉을 공유한다.

 

덴티스 관계자는 “지난해 6회차에 걸쳐 진행됐던 세미나가 올해에는 8회차로 구성되는 등 더욱 탄탄해진 커리큘럼으로 찾아가는 만큼, 임상능력을 배가시키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덴티스의 임상&교육 플랫폼 ‘OF DENT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및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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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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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