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16년 보톡스 판결, 미국치과의사협회지에 게재

URL복사

치의학회 최영준 공보이사 사설 기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 최영준 공보이사(중앙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의 사설이 미국치과의사협회지(이하 JADA)에 게재됐다.

 

지난 2016년 치과의사의 안면미용 보톡스 및 레이저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으로, JADA 2022년 153권 2호에 ‘Does the scope of dentistry include facial esthetic procedures such as botulinum toxin injection or laser treatment?’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보톡스 판결문(대법원2013도850)의 영어 원문과 레이저 관련 소송 2심 및 대법원 판결문(대법원2013도7796)도 링크로 제공, 향후 여러 나라 치과계에서 치과의사의 안면미용시술에 대한 근거와 배경을 인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치과계에서도 치과의사의 안면미용시술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치의학회의 의견이다.

 

한편, 최영준 공보이사는 “2016년 당시 치협 최남섭 회장을 비롯한 전체 비대위원들의 전쟁과도 같았던 헌신과 노력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치의학의 정의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널리 알리고, 치과대학 교육과정, 전공의 수련과정, 보수교육 시 의학교육과 안면미용시술을 포함한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교육과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전 치과계의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의 진료영역을 지켜낸 2016년의 뜨거운 여름의 대법원 결과와 한국 치과의사들의 우수한 진료역량을 이번 JADA 사설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