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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책임뿐인 의료법, 자율징계권 등 의료단체 권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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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치과의사회 제35차 정기총회, 김경일 신임회장 선출
미가입회원 보수교육 복지부 이관 요청, 서울 총회 상정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시 수가인하 가능성 대책 마련 촉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송파구치과의사회(회장 원기욱·이하 송파구회)가 지난달 24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송파구회는 △자율징계권 등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의 건 △치협 미가입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보이콧과 해당업무 보건복지부 이관 요청의 건 △신규개원 시 보건소에서 각 구회(지부)로 치과기본정보 통보의 건 △코로나 지원금 지급의 건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공약에 따른 수가인하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 등이 상정됐다. 해당 안건은 모두 개원가와 밀접한 현안들로,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모두 통과됐다.

 

이중 의료인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의 건은 현재의 의료법이 자체권한과 독립성보다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종속된 책임과 의무만 강조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때문에 과잉진료, 저수가 먹튀치과 등 비윤리적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조치할 방법이 없고, 이로 인한 치과계의 피로도 증가와 함께 국민적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가입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 보건복지부 이관의 건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의료법 28조3항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는 부분만 강조할 뿐 ‘정관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편의상 암묵적으로 묵과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중앙회의 정관을 따르지 않은 미가입 의료인까지 중앙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무태만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김경일 회원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새로운 감사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원기욱 회장을, 그리고 현 이재석 감사의 연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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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송파구회 김경일 신임회장

 

"전문직 단체로의 위상 강화에 힘쓸 것"

 

Q. 소감을 전한다면?

연일 역대 최고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시기, 회장직을 맡게 돼 마음이 더욱 무겁다. 하지만 이는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정점을 찍은 뒤 곧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회 역시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회무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

 

Q. 주요 추진 사업은?

송파구회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전 집행부의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봉사와 사회공헌 등의 활동을 통해 전문직 단체로의 위상 강화에 나서겠다. 무엇보다 선후배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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