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책임뿐인 의료법, 자율징계권 등 의료단체 권한 강화해야

URL복사

송파구치과의사회 제35차 정기총회, 김경일 신임회장 선출
미가입회원 보수교육 복지부 이관 요청, 서울 총회 상정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시 수가인하 가능성 대책 마련 촉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송파구치과의사회(회장 원기욱·이하 송파구회)가 지난달 24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송파구회는 △자율징계권 등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의 건 △치협 미가입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보이콧과 해당업무 보건복지부 이관 요청의 건 △신규개원 시 보건소에서 각 구회(지부)로 치과기본정보 통보의 건 △코로나 지원금 지급의 건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공약에 따른 수가인하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 등이 상정됐다. 해당 안건은 모두 개원가와 밀접한 현안들로,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모두 통과됐다.

 

이중 의료인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의 건은 현재의 의료법이 자체권한과 독립성보다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종속된 책임과 의무만 강조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때문에 과잉진료, 저수가 먹튀치과 등 비윤리적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조치할 방법이 없고, 이로 인한 치과계의 피로도 증가와 함께 국민적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가입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 보건복지부 이관의 건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의료법 28조3항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는 부분만 강조할 뿐 ‘정관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편의상 암묵적으로 묵과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중앙회의 정관을 따르지 않은 미가입 의료인까지 중앙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무태만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김경일 회원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새로운 감사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원기욱 회장을, 그리고 현 이재석 감사의 연임을 결정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interview] 송파구회 김경일 신임회장

 

"전문직 단체로의 위상 강화에 힘쓸 것"

 

Q. 소감을 전한다면?

연일 역대 최고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시기, 회장직을 맡게 돼 마음이 더욱 무겁다. 하지만 이는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정점을 찍은 뒤 곧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회 역시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회무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

 

Q. 주요 추진 사업은?

송파구회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전 집행부의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봉사와 사회공헌 등의 활동을 통해 전문직 단체로의 위상 강화에 나서겠다. 무엇보다 선후배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을 생각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