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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책임뿐인 의료법, 자율징계권 등 의료단체 권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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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치과의사회 제35차 정기총회, 김경일 신임회장 선출
미가입회원 보수교육 복지부 이관 요청, 서울 총회 상정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시 수가인하 가능성 대책 마련 촉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송파구치과의사회(회장 원기욱·이하 송파구회)가 지난달 24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송파구회는 △자율징계권 등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의 건 △치협 미가입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보이콧과 해당업무 보건복지부 이관 요청의 건 △신규개원 시 보건소에서 각 구회(지부)로 치과기본정보 통보의 건 △코로나 지원금 지급의 건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공약에 따른 수가인하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 등이 상정됐다. 해당 안건은 모두 개원가와 밀접한 현안들로,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모두 통과됐다.

 

이중 의료인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의 건은 현재의 의료법이 자체권한과 독립성보다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종속된 책임과 의무만 강조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때문에 과잉진료, 저수가 먹튀치과 등 비윤리적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조치할 방법이 없고, 이로 인한 치과계의 피로도 증가와 함께 국민적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가입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 보건복지부 이관의 건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의료법 28조3항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는 부분만 강조할 뿐 ‘정관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편의상 암묵적으로 묵과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중앙회의 정관을 따르지 않은 미가입 의료인까지 중앙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무태만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김경일 회원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새로운 감사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원기욱 회장을, 그리고 현 이재석 감사의 연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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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송파구회 김경일 신임회장

 

"전문직 단체로의 위상 강화에 힘쓸 것"

 

Q. 소감을 전한다면?

연일 역대 최고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시기, 회장직을 맡게 돼 마음이 더욱 무겁다. 하지만 이는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정점을 찍은 뒤 곧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회 역시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회무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

 

Q. 주요 추진 사업은?

송파구회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전 집행부의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봉사와 사회공헌 등의 활동을 통해 전문직 단체로의 위상 강화에 나서겠다. 무엇보다 선후배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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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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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