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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공개와 보고가 개원가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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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정부가 애초 재정상 불가능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선언에 이은 무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어서 개원가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정부와 국회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취지를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크게 설명, 공개, 보고 3가지로 나뉜다.

 

첫째, ‘비급여 진료비의 설명’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고시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다가 대형 병원장이 매번 설명해야 하냐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수정을 한 바 있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의 공개’는 위 입법취지와는 달리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추가한 바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병의원의 크라운, 임플란트 등 비급여 수가들을 전부 공개해놓고 국민들이 참고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영리적 가격 비교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상업적 이용은 막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주요 영리적 가격비교 플랫폼들은 공개 첫날 기준 데이터를 당당하게 올려 놓았고 이에 대해 의료계가 항의하자 정부는 영리적 이용에 대해 실질적 제재방안이 없다고 실토하는 실정이다.

 

셋째, ‘비급여 진료내역의 보고’다. 우리 의료법에는 ‘진료내역’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질 않는다. 통상적으로 환자의 진료내역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인 개인의 의료정보로 내용에 대한 소유권은 환자에게 있다고 여러 나라에서 판단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이 사건조항은 이를 시행규칙에서 또 다시 고시로 위임하여 정의를 내리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려고 한다. 환자의 중요한 개인정보인 진료내역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어 매우 위헌적이며,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앞으로 많은 위험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변하는 중이다. 특히나 관련 고시가 발표되질 않아 어떤 내역을 낼지도 결정이 안 되어있는데 정신과의 비급여 진료내역 등 민감정보가 제출될 경우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

 

치과의 경우 한 해에 심은 비급여 임플란트 내역과 숫자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매일 비급여 진료내역을 카운팅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예컨대 그간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 할인이나 서비스 등 병의원에서 포괄적으로 급여진료의 보완책으로써 운영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AS 등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해 일일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은 제외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사보험사들이 공사보험연계법 등을 통해 공보험 데이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수시로 고칠 수 있는 고시를 통해 역으로 언제라도 넣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의료법은 제1조에서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가격비교를 통한 저가의 비급여 진료를 강제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개개 의료인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할 따름이다.

 

해당 법 조항을 입법했던 정춘숙 국회의원은 애초의 입법취지와 달리 이 조항이 가격비교 위주의 저수가 유도정책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제라도 인정하고, 역으로 급여항목 중 일부 비급여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짊어질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춰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1년에 동네 병의원 한 번 안가는 국민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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