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목)

  • 흐림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6.8℃
  • 흐림서울 3.3℃
  • 흐림대전 5.1℃
  • 흐림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8.4℃
  • 구름많음광주 6.5℃
  • 구름많음부산 9.2℃
  • 흐림고창 5.0℃
  • 구름조금제주 10.4℃
  • 흐림강화 1.8℃
  • 흐림보은 4.2℃
  • 구름많음금산 5.2℃
  • 구름조금강진군 8.1℃
  • 구름많음경주시 7.9℃
  • 구름조금거제 8.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공개와 보고가 개원가에 미칠 영향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정부가 애초 재정상 불가능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선언에 이은 무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어서 개원가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정부와 국회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취지를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크게 설명, 공개, 보고 3가지로 나뉜다.

 

첫째, ‘비급여 진료비의 설명’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고시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다가 대형 병원장이 매번 설명해야 하냐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수정을 한 바 있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의 공개’는 위 입법취지와는 달리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추가한 바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병의원의 크라운, 임플란트 등 비급여 수가들을 전부 공개해놓고 국민들이 참고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영리적 가격 비교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상업적 이용은 막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주요 영리적 가격비교 플랫폼들은 공개 첫날 기준 데이터를 당당하게 올려 놓았고 이에 대해 의료계가 항의하자 정부는 영리적 이용에 대해 실질적 제재방안이 없다고 실토하는 실정이다.

 

셋째, ‘비급여 진료내역의 보고’다. 우리 의료법에는 ‘진료내역’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질 않는다. 통상적으로 환자의 진료내역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인 개인의 의료정보로 내용에 대한 소유권은 환자에게 있다고 여러 나라에서 판단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이 사건조항은 이를 시행규칙에서 또 다시 고시로 위임하여 정의를 내리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려고 한다. 환자의 중요한 개인정보인 진료내역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어 매우 위헌적이며,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앞으로 많은 위험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변하는 중이다. 특히나 관련 고시가 발표되질 않아 어떤 내역을 낼지도 결정이 안 되어있는데 정신과의 비급여 진료내역 등 민감정보가 제출될 경우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

 

치과의 경우 한 해에 심은 비급여 임플란트 내역과 숫자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매일 비급여 진료내역을 카운팅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예컨대 그간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 할인이나 서비스 등 병의원에서 포괄적으로 급여진료의 보완책으로써 운영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AS 등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해 일일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은 제외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사보험사들이 공사보험연계법 등을 통해 공보험 데이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수시로 고칠 수 있는 고시를 통해 역으로 언제라도 넣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의료법은 제1조에서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가격비교를 통한 저가의 비급여 진료를 강제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개개 의료인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할 따름이다.

 

해당 법 조항을 입법했던 정춘숙 국회의원은 애초의 입법취지와 달리 이 조항이 가격비교 위주의 저수가 유도정책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제라도 인정하고, 역으로 급여항목 중 일부 비급여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짊어질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춰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1년에 동네 병의원 한 번 안가는 국민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버블 랠리와 출구전략, 그리고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자산배분

기준금리 사이클 기반 자산배분 전략 2024년 12월 11일 현재 첫 금리인하(B) 이후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에 따라 위험자산의 랠리가 진행 중이라고 지난 칼럼에서 다뤘다.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사서 언제 팔까?”라는 단기적 관점의 매매에 치중하지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금리인하기, 거시경제 지표, 대중심리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기고를 통해 ‘B~C 구간’이 진행되는 동안 버블 랠리와 그 이후 도래할 경제위기(C 이벤트)에 대비한 출구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금리 사이클을 살펴보면, 금리가 고점을 찍는 순간(A)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금리인하(B)가 단행된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B ~ C 구간 초반에는 위험자산(미국 증시, 비트코인 등)이 연준의 pivot(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반응하며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9월 FOMC에서 첫 금리인하를 big cut(0.5% 인하)으로 단행한 이후 B ~ C 구간 상승장이 ‘버블 성격’을 띠게 됐으며 앞으로 대중의 FOMO와 함께 전개될 것이다. 버블 랠리(B~C 구간)의 대중심리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