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권익포럼, 미래소비자행동,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이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는 발제자로 나서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근시안적인 직역 이익관점으로만 볼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소비자나 보건의료인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로 의료인력 확충을 꼽았다”면서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직역 간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 보건의료 개선의 관점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직역 간 갈등 조정이 간호법 법안논의 회피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국회가 직역 갈등에 대해 적극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