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 15일, 의과와 한의과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된 이후 올해 3월 공모를 통해 전국 75개 의료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1단계 사업 기간에는 협진 시 환자 본인부담제도를 개선했고, 2단계 사업기간에는 협의진료료 수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70개 기관이 참여하고 9만여명의 환자가 협진서비스를 받은 3단계 사업기간에는 협진 기반,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협의진료료를 3등급으로 차등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간의 사업을 통해 의-한 협의진료가 단독 진료에 비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일부 확보됐다”면서 “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진을 보다 체계화하고 본 제도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과성 근거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지난해 12월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를 촉구하는 기가회견을 연 데 이어 시범사업을 연장하는 근간이 된 연구보고서가 연구자의 동의도 얻지 못한 자료라는 점 등을 들어 감사원에 진상조사를 청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