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는 2023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수가협상 최종일인 지난 31일, ‘수가협상에 바라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경기지부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부는 “치과의 경우 최근 2년간 건정심에서 결정된 수가 인상률은 그동안 정부의 보장성 확대로 인한 보험급여액 증가로 수가 협상 시 불리하게 작용해 결과적으로 낮은 수가 인상률을 제시받았다”면서 “당시 공단은 치협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제시안만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고, 건정심 또한 공단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라 결정된 환산지수만을 받아들이고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SGR모형은 환산지수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SGR모형으로 산정한 환산지수를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한 잘못도 범하고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짚었다.
“적정급여에 대한 고려, 16% 인상된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유형 간 인상률을 결정할 SGR 연구서를 이용한 공단의 수가협상은 올해도 큰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강조한 경기지부는 공단을 향해 △추가재정 소요분을 공개할 것 △SGR 연구서 공개 및 관련 자료를 공급자단체에 공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수가 협상단에 만족할 결과만 바라는 것을 그만두고, 그동안 결렬된 협상 결과와 건정심에서 의결된 환산지수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라”면서 “수가협상 계약 및 적정 급여가 이뤄지지 않고 보장성 확대만 하는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표하고, 향후 보장성 확대에 대한 정책 협조에 대해 고민하며 치협의 위상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이와 더불어 “이제는 관행처럼 진행된 수가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면서 “치협뿐만 아니라 수가협상에 임하는 모든 의료공급자단체는 집단의 사익에 치우치기보다 전문가집단의 양심을 기반으로 그동안의 불합리성에 의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