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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 ‘전신질환’ 통합관리 수립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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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차 구강보건사업계획…치과계 “환영”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제77차 구강보건의 날을 기해 6개 분야 17개 과제를 담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초고령화 시대,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비전으로,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및 치료역량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기반 마련 등을 중점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중점과제별 추진계획에서는 제1 과제로 ‘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구강질환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것으로, 현재의 통상적인 구강검진사업과 같이 특정 질환군을 대상으로 또 다른 새로운 분야를 창출할 수 있어 더욱 주목된다.

 

추진계획에서는 영양, 절주, 비만 예방 등 건강생활실천, 금연, 심뇌혈관질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사업에 ‘구강 관리 교육·홍보’를 포함하고, 구강건강과 전신건강 모두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차 의료에서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당뇨병 환자는 치주질환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잇몸이 곪고 통증이 심한 치주농양 등 치주질환 또한 심하다. 또한 40세 이상 성인의 경우 구강위생관리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낮춘다는 연구결과(박신영 외, ‘19) 등은 전신질환자의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축으로 부각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74차 총회서는 세계건강의제에 구강건강을 포함하고, 구강건강·전신건강의 통합관리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 같은 근거를 기반으로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프로세스 구강질환 확장 모델(안)‘을 공개했다. 이 모델에서는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병의원 2차 검사 권고, 당뇨 진단 시 치주질환 고위험군으로 치과 방문을 하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치과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검사‘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것. 기본계획에서는 생애주기별 주요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중 30~41개월을 추가해 3회에서 4회로 확대(‘22)하고, 학생 구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24년~), 성인·노인의 구강질환 특성을 고려해 파노라마 검사, 저작기능검사 도입을 검토할 것을 밝혔다.

 

이 밖에 이번 기본계획에는 △합리적 치과 이용·치과 종별 역할 정립 추진 △노인·장애인 구강보건 전문 치과위생사 양성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및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5대 예방·보존 급여항목 보장성 강화 △장애인 치과진료 의료기관 및 구강보건센터확대  △(가칭)국립치의학연구기관 설립 추진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 측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실천을 돕고, 국민 모두의 구강 건강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의 저작 불편 호소율의 감소 등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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