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리브러쉬, 티트리 농축가글액 출시

URL복사

충치 예방효과 탁월…출시기념 특가 판매 중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주식회사 고차원(대표 고성준·차동근)의 맞춤형 구강케어 브랜드 ‘리브러쉬’가 충치 예방용 ‘티트리 농축가글액(피톤치드향)’을 새롭게 출시했다.

 

리브러쉬는 입냄새 제거에 특화된 ‘클로브 농축가글액(민트향)’을 국내 최초로 출시,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돌파하는 등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연유래 성분인 티트리, 알로에베라, 프로폴리스, 자일리톨, 세이지엑스, 피톤치드 등을 함유해 충치 예방과 플라그 생성 억제 등 구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충치 예방용 농축가글액을 선보인 것.

 

고차원 측은 “티트리 함량을 높여 살균력을 증대시켰고, 알로에베라를 통해 구강 진정효과를 높였다”면서 “무엇보다 알코올 및 유해 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순하고 부드러운 맛을 구현했다”고 소개했다. ‘리브러쉬 티트리 농축가글액(피톤치드향)’은 KCL시험을 통해 대표적인 충치균인 뮤탄스균 등을 99.9% 살균하는 기능성을 인정받았고, 양치질만으로는 완벽하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치아 사이, 잇몸, 혀의 배면 등 구강세정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브러쉬가 선보이고 있는 농축가글액만의 특징도 인기를 모으는 요인 중 하나다.

 

치과의사이자 고차원 공동대표인 고성준 대표는 “리브러쉬 농축가글액은 특허받은 100배 농축 기술을 통해 50㎖ 1개를 250번 이상 사용할 수 있다”면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휴대하기 좋으며 플라스틱 사용량을 1/100로 줄여 에코 프렌들리 제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강점은 치과 내원 환자들이 치료 전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기에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알코올-저자극-순한 맛에 기능성을 갖췄고 세련된 디자인까지 가미되면서 고객층을 넓혀가고 있다.

 

한편, 리브러쉬는 충치 예방에 특화된 티트리 농축가글액 론칭을 기념해 7월 한달간 32%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제품 구입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