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에서 협상이 결렬됐던 의원과 한의원에 대한 인상률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의원 2.1%, 한의원 3.0% 인상을 결정했다.
유형별 수가협상은 매년 5월 31일까지 이듬해 환산지수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는 의원과 한의원의 경우 부족한 인상률과 납득할 수 있는 수가계약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건정심이 강제조정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다만, 건정심은 의협과 한의협에 대해 협상 결렬에 따른 별도의 패널티는 부과하지 않았으며, 수가협상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이 최종 제시했던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로써 2023년 최종 환산지수는 △병원 1.6% 인상된 79.7원 △의원 2.1% 인상된 92.1원 △치과 2.5% 인상된 93.0원 △한의원 3.0% 인상된 95.4원 △약국 3.6% 인상된 97.6원 △조산원 4.0% 인상된 151.9원 △보건기관 2.8% 인상된 91.0원으로 평균 1.98% 인상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초진료 인상액은 치과 380원, 의과 350원, 병원 28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재진료 인상액은 치과·의과 250원, 병원 190원 순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