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의학회 ‘표준치의학용어집’ 개정판 출간

URL복사

최종 1만6,646개 용어 정리, 표준용어 활용도 무궁무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표준치의학용어집 제5판’ 인쇄본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각 전문학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 표준치의학용어위원회(위원장 이승표)는 2020년 7월 초도회의를 시작으로, 210여 차례 온라인 회의와 6회의 공식 검토과정, 지난해 10월 표준치의학용어 발표회를 거쳐 총 1만6,431개의 이전 용어를 최종 1만6,646개로 정리했다. 652개의 단어가 삭제됐고, 904개의 단어가 새로 포함됐다.

 

이승표 위원장은 “우리나라 치의학 용어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 유래됐지만, 진료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화 치의학 용어들을 우선함으로써 사용하기 편리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고자 했다”면서 “한자 유래 용어 또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용자 편이성을 높이고, 일부 잘못 사용되는 일본 유래 용어들은 가능한 삭제했다”고 소개했다.

 

표준치의학용어집 제5판은 치의학회 소속 회원학회와 치의학 교육단체 교원 및 유관기관에 무상 배포됐다. 치의학회는 “온라인 활용을 위해 치의학회 홈페이지에 치의학 용어가 검색되도록 준비 중”이라면서 “다음 달 28일 개최될 예정인 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치의학용어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통계청, 국제표준기구(ISO)와 함께 하는 심포지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기대를 모았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치의학용어집은 향후 학술적 활용뿐만 아니라 각종 치과의료 관련 국가고시와 법령 단어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자사전 등 다양한 형식의 소프트웨어로도 가공이 가능해 치과의료 빅데이터 구성 및 인공지능 기반 진료 보조 도구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