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취약지 보건소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의무화 필요

URL복사

김원이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취약지 보건소 의료인력의 인건비를 의무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제24조에 ‘도서 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등 의료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는 보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원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극심한 지역간 의료불균형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일부가 법령상 최소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 총 7,53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총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이 2곳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의사가 없는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를 대신해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

 

김원이 의원은 “도서 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국가와 시도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