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취약지 보건소 의료인력의 인건비를 의무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제24조에 ‘도서 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등 의료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는 보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원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극심한 지역간 의료불균형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일부가 법령상 최소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 총 7,53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총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이 2곳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의사가 없는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를 대신해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
김원이 의원은 “도서 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국가와 시도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