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지난 13일, A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가 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당사자인 B회원의 의원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고 총 21일의 자보 입원 진료비를 청구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심사결과에서 조정됐다. 그러자 A손보사는 ‘과잉진료로 인해 입원일수에 따른 휴업손해를 초과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초과지급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의협은 비록 소가가 매우 적은 사건이지만, 잘못된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보다 심평원의 심사결과를 앞세우려는 손보사들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섰다. 그리고 10개월간의 소송 끝에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은 손보사의 청구에 대해 전부기각 판결을 내렸다.
의협은 “소액소송 남발 등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손보사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손보사의 불합리한 횡포로 피해당하는 회원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분쟁 발생 시 의협 회원권익위를 통해 주저없이 제보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