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6일 개최된 제28회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자료제출에 대한 입장 정리의 건’을 상정, 전 임원의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를 의결했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이사회에서 “치과의사 선배이자 회무를 하는 임원으로서 과태료를 낼 각오를 하고서라도 제도의 부당함에 대해 다 함께 목소리를 높인다면 위헌 결정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지부 집행부는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10월로 예정돼있는 시·군분회장협의회를 통해 분회 임원들의 동참을 호소하여 다수 회원들의 참여도 이끌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에 나선 최유성 회장은 비급여제도의 부당함을 피력하기 위해 치협 및 지부 임원부터 자료제출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