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박태근 협회장이 회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길 요청한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지난 8월 28일자 본지 제981호는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의 치협 회계 의혹 2차 공개질의를 다룬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 용처 확실히 밝혀야”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집이 제작되는 시점인 2022년 2월 말 이전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회비가 현금으로 무단인출된 의혹을 다룬 바 있다.

 

당시 2차 질의에서 이만규 회장은 “올해 초 치의학연구원 정책개발 등을 명목으로 임플란트 업체 3곳에 후원금 지원요청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에 지원금 액수와 치협 계좌번호를 적시해 입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보통 후원금은 스스로 내는 것이 상식적인데, 금액까지 적시한 공문을 보내 받는 것이 상식적인가?”라며 “이렇게 후원받은 돈을 협회 계좌의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다시 공동사업비로 전환, 회무결산 시점인 2월 말 이전에 9,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의한 바 있다.

 

거슬러 올라가 지난 6월 30일 1차 질의에서는 “치협이 (업체가 요구한) ‘임플란트 반품’ 공문을 지부로 하달하면서까지 회원들에게 안내하라고 한 이유가 궁금하다. 업체로부터 공문이 왔을 때 이 내용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 제 개인적으로 받은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공문을 왜 치협이 회원들에게 안내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업체는 반품을 아무런 근거없이 3% 이내로 제한하는 공문을 하달하여 회원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본지는 이 일과 관련해 형사적으로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를 떠나 대의원들의 입장에서 꼭 따지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문제를 지난 제982호 편집인 칼럼에서 지적한 바 있다.

 

첫째, 치협 제71차 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의 작성 시점인 2월 말 이전에 지출된 수천만원의 현금이 왜 회무보고서, 즉 대의원총회 자료집의 ‘공동사업비’ 지출내역에는 빠졌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총회 석상에서 몇몇 대의원들이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내역없이 쓰인 업무추진비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바 있으나, 전자는 타 대의원들이 무마시켰고, 후자의 경우 박태근 협회장이 직접 사실무근이라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총회 이후 계속 들려오는 감사결과 등의 논란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듯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공직지부 소속인 ‘전국 치과대학 치과병원 전공의 협의회’가 제출한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요청의 건’이다. 1)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치협이 참가토록 대의원총회의 의결요청 2)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을 치협이 전공의협에 지원토록 대의원총회의 의결요청 등 두 가지 요구사항이 세부적으로 명시되고 대의원 68.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당 안건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 하부조직인 이사회에서 소송 참여 안건에 대해 부결시키고, 추후 열린 협회 전문의운영위에서도 안건에 대한 토의의결 조차 무마시킨 바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들 사항에 대해 먼저 대의원들을 존중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첫째 회무보고서 논란의 경우 대의원총회 우롱을 떠나 인지하고도 표기를 하지 않았다면 문서 위조 또한 적용이 가능한 것 아닌가?

 

본지를 포함해 신문에 실을 수 있는 내용이 한정된 전문지 기자들을 모아놓고 수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관 4층에 만들어진 스튜디오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직접 설명하길 요청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