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5.9℃
  • 구름조금대전 -4.7℃
  • 구름조금대구 -2.3℃
  • 구름많음울산 -2.3℃
  • 구름많음광주 -2.7℃
  • 구름조금부산 -1.6℃
  • 구름많음고창 -4.0℃
  • 흐림제주 1.9℃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4.7℃
  • 흐림강진군 -2.2℃
  • 구름조금경주시 -2.4℃
  • 구름조금거제 -0.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협 박태근 회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본지는 제988호 칼럼을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에게 첫째,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집의 공동사업비 지출항목에 정기감사에서 지적한 수천만원의 현금 지출내역이 왜 빠졌는지, 내역 없이 쓰여진 업무추진비 유무를 물어보았고, 둘째, 치협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외국수련자 소송보조참가를 치협 이사회가 번복한 것은 대의원들을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기자간담회가 아닌 치의신보 TV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직접 사유를 밝히길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사유를 밝히기는커녕 지난 15일 정기이사회에서 ‘협회와 치의신보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을 기타토의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현직 지부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기한 ‘치의신보 광고비 명목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지부장과 이를 인용 보도하고 칼럼에 쓴 필자(편집인)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한, 본지에 대한 경고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장이라고 해서 협회비를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출납은 절대 감출 수도 없는 부문”이라고만 하며, 명확한 사실 여부를 밝히질 않았다. 또, 본지 제981호에서 다룬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의 치협 회계 의혹 2차 공개질의 중 “올해 초 치의학연구원 정책개발 등을 명목으로 임플란트 업체 3곳에 후원금 지원요청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에 지원금 액수와 치협 계좌번호를 적시해 입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보통 후원금은 스스로 내는 것이 상식적인데, 금액까지 적시한 공문을 보내 받는 것이 상식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2018년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돌아보자. 당시 대의원들은 치협의 기부금 단체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 정관개정안에 대해 155명의 대의원 중 1/3 이상인 69명이 반대해 부결한 바 있다. 경남지부 김법환 대의원은 “세금 문제나 리베이트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도 기재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 같고 이러한 여러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통과될 경우 문제 소지가 많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본지 제778호 기사 참조).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의 질문은 기부금 단체지정에 반대했던 당시 대의원들의 정서와 일맥상통하는 당연한 질의다.

 

두 번째로 박태근 회장은 외국수련자에 대한 소송보조참가 번복과 관련하여 기자간담회에서 “치협은 치과전공의협 대표들과 접촉하고 공문도 주고 받았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 이사회에서 소송은 불참하고, 소송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대의원총회 의결을 번복한 사유를 전공의협 탓인양 말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치협의 소송보조참가가 이사회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한 달 후에야 박태근 회장이 대화하겠다면서 협회 직원을 통해 연락했다”며 “이미 치협 이사회 결과를 전해 들은 우리는 다시 한번 대표단이 임의대로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없다고 직원을 통해 밝혔다. 이미 협회장은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해놓고 만나서 무슨 논의를 하자는 것인지? 회유를 하려고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치과신문은 발행인과 편집인이 사유하는 매체가 아니다. 치협의 기원으로 결정된 한성치과의사회가 전신인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발행하는 치과 개원의와 치과계 종사자를 위한 신문이다. 치과의사들에게 진실을 전할 의무가 있고, 치과계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매주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본지가 게재한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의 치협 회계부정의혹 관련 기자간담회 기사와 편집인칼럼 어디에도 치협 이사회가 윤리위 회부 추진 이유로 거론한 ‘업체 후원금을 치협 기관지 치의신보 광고비 명목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지도 않았다.

 

치협 이사회의 윤리위 회부 추진 의결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치과신문은 치협 박태근 회장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