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제988호 칼럼을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에게 첫째,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집의 공동사업비 지출항목에 정기감사에서 지적한 수천만원의 현금 지출내역이 왜 빠졌는지, 내역 없이 쓰여진 업무추진비 유무를 물어보았고, 둘째, 치협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외국수련자 소송보조참가를 치협 이사회가 번복한 것은 대의원들을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기자간담회가 아닌 치의신보 TV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직접 사유를 밝히길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사유를 밝히기는커녕 지난 15일 정기이사회에서 ‘협회와 치의신보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을 기타토의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현직 지부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기한 ‘치의신보 광고비 명목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지부장과 이를 인용 보도하고 칼럼에 쓴 필자(편집인)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한, 본지에 대한 경고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장이라고 해서 협회비를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출납은 절대 감출 수도 없는 부문”이라고만 하며, 명확한 사실 여부를 밝히질 않았다. 또, 본지 제981호에서 다룬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의 치협 회계 의혹 2차 공개질의 중 “올해 초 치의학연구원 정책개발 등을 명목으로 임플란트 업체 3곳에 후원금 지원요청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에 지원금 액수와 치협 계좌번호를 적시해 입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보통 후원금은 스스로 내는 것이 상식적인데, 금액까지 적시한 공문을 보내 받는 것이 상식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2018년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돌아보자. 당시 대의원들은 치협의 기부금 단체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 정관개정안에 대해 155명의 대의원 중 1/3 이상인 69명이 반대해 부결한 바 있다. 경남지부 김법환 대의원은 “세금 문제나 리베이트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도 기재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 같고 이러한 여러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통과될 경우 문제 소지가 많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본지 제778호 기사 참조).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의 질문은 기부금 단체지정에 반대했던 당시 대의원들의 정서와 일맥상통하는 당연한 질의다.
두 번째로 박태근 회장은 외국수련자에 대한 소송보조참가 번복과 관련하여 기자간담회에서 “치협은 치과전공의협 대표들과 접촉하고 공문도 주고 받았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 이사회에서 소송은 불참하고, 소송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대의원총회 의결을 번복한 사유를 전공의협 탓인양 말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치협의 소송보조참가가 이사회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한 달 후에야 박태근 회장이 대화하겠다면서 협회 직원을 통해 연락했다”며 “이미 치협 이사회 결과를 전해 들은 우리는 다시 한번 대표단이 임의대로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없다고 직원을 통해 밝혔다. 이미 협회장은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해놓고 만나서 무슨 논의를 하자는 것인지? 회유를 하려고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치과신문은 발행인과 편집인이 사유하는 매체가 아니다. 치협의 기원으로 결정된 한성치과의사회가 전신인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발행하는 치과 개원의와 치과계 종사자를 위한 신문이다. 치과의사들에게 진실을 전할 의무가 있고, 치과계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매주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본지가 게재한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의 치협 회계부정의혹 관련 기자간담회 기사와 편집인칼럼 어디에도 치협 이사회가 윤리위 회부 추진 이유로 거론한 ‘업체 후원금을 치협 기관지 치의신보 광고비 명목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지도 않았다.
치협 이사회의 윤리위 회부 추진 의결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치과신문은 치협 박태근 회장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