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 흐림동두천 16.1℃
  • 흐림강릉 21.3℃
  • 황사서울 16.9℃
  • 황사대전 21.0℃
  • 황사대구 23.6℃
  • 황사울산 20.6℃
  • 황사광주 23.3℃
  • 맑음부산 18.7℃
  • 맑음고창 19.4℃
  • 황사제주 21.9℃
  • 흐림강화 12.1℃
  • 맑음보은 20.8℃
  • 구름많음금산 21.2℃
  • 맑음강진군 20.0℃
  • 맑음경주시 23.1℃
  • 맑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협 박태근 회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본지는 제988호 칼럼을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에게 첫째,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집의 공동사업비 지출항목에 정기감사에서 지적한 수천만원의 현금 지출내역이 왜 빠졌는지, 내역 없이 쓰여진 업무추진비 유무를 물어보았고, 둘째, 치협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외국수련자 소송보조참가를 치협 이사회가 번복한 것은 대의원들을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기자간담회가 아닌 치의신보 TV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직접 사유를 밝히길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사유를 밝히기는커녕 지난 15일 정기이사회에서 ‘협회와 치의신보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을 기타토의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현직 지부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기한 ‘치의신보 광고비 명목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지부장과 이를 인용 보도하고 칼럼에 쓴 필자(편집인)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한, 본지에 대한 경고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장이라고 해서 협회비를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출납은 절대 감출 수도 없는 부문”이라고만 하며, 명확한 사실 여부를 밝히질 않았다. 또, 본지 제981호에서 다룬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의 치협 회계 의혹 2차 공개질의 중 “올해 초 치의학연구원 정책개발 등을 명목으로 임플란트 업체 3곳에 후원금 지원요청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에 지원금 액수와 치협 계좌번호를 적시해 입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보통 후원금은 스스로 내는 것이 상식적인데, 금액까지 적시한 공문을 보내 받는 것이 상식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2018년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돌아보자. 당시 대의원들은 치협의 기부금 단체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 정관개정안에 대해 155명의 대의원 중 1/3 이상인 69명이 반대해 부결한 바 있다. 경남지부 김법환 대의원은 “세금 문제나 리베이트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도 기재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 같고 이러한 여러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통과될 경우 문제 소지가 많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본지 제778호 기사 참조).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의 질문은 기부금 단체지정에 반대했던 당시 대의원들의 정서와 일맥상통하는 당연한 질의다.

 

두 번째로 박태근 회장은 외국수련자에 대한 소송보조참가 번복과 관련하여 기자간담회에서 “치협은 치과전공의협 대표들과 접촉하고 공문도 주고 받았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 이사회에서 소송은 불참하고, 소송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대의원총회 의결을 번복한 사유를 전공의협 탓인양 말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치협의 소송보조참가가 이사회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한 달 후에야 박태근 회장이 대화하겠다면서 협회 직원을 통해 연락했다”며 “이미 치협 이사회 결과를 전해 들은 우리는 다시 한번 대표단이 임의대로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없다고 직원을 통해 밝혔다. 이미 협회장은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해놓고 만나서 무슨 논의를 하자는 것인지? 회유를 하려고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치과신문은 발행인과 편집인이 사유하는 매체가 아니다. 치협의 기원으로 결정된 한성치과의사회가 전신인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발행하는 치과 개원의와 치과계 종사자를 위한 신문이다. 치과의사들에게 진실을 전할 의무가 있고, 치과계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매주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본지가 게재한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의 치협 회계부정의혹 관련 기자간담회 기사와 편집인칼럼 어디에도 치협 이사회가 윤리위 회부 추진 이유로 거론한 ‘업체 후원금을 치협 기관지 치의신보 광고비 명목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지도 않았다.

 

치협 이사회의 윤리위 회부 추진 의결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치과신문은 치협 박태근 회장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