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서울 한 치과의원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의 단속을 받았다. 일회용 주사기, 힐링 어버트먼트,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5년 일반 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감염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6년 5월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법이 개정됐다.
이에 대한 부메랑 효과로 치과에서 근관치료 등에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주사기는 실제 교차 감염과 무관하나, 단지 일회용 주사기라는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됐고, 의료보험 수가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 후 다시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어 올해 5월 23일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공고했는데,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높아 재사용이 금지되는 의료기기 중 이식형 의료기기에 임플란트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재사용 금지라는 이식형 의료기기 중 임플란트는 우리 영역에서는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를 말하므로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인 힐링 어버트먼트, 아날로그, 임프레션 코핑 등은 비이식형 의료기기로 재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담당인 보건소에서는 일회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모두 재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단속에 임한다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현행 의료기기 허가·신고체계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식약처장에게 허가나 신고가 이뤄지고 있어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들도 업자들의 판단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의료기기가 일회용으로 허가가 나는 이유는 한번 이상 사용하면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재사용에 따른 안전성 유지에 대한 입증 자체가 어렵고, 업자들의 지속적인 판매 목적과도 맞물려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일회용 의료기기라고 하더라도 멸균소독 이후에는 사용할 수 있고, 싱가포르와 일본 등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해 방임형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 나라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시하고, 치과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침습적이지 않을뿐더러 교차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증명하고, 환경단체들과 일회용품 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 의료 폐기물 증가에 따른 환경파괴에 대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를 받을 때, 생산업자가 정하는 것이 아닌 의료현장에 있는 우리가 직접 참여해 안전성 문제없이 재사용이 가능한 일회용 의료기기들의 범위 등에 관한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는 선량한 치과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선 안된다. 서울시치과의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단발성이 아닌 우리의 백년대계로 삼아 위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