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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협 회계 의혹제기에 재갈 물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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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지난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에게 업체 후원금과 불법 인출 의혹에 관한 해명을 하였다(본지 제996호 기사 참조). 이 자리에서 박태근 회장은 “업체 3곳으로부터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은 잡수입으로 받았고, 현금 9,000만원은 공동사업비 계정에서 정상적인 결제라인을 통해 인출했다”고 하였다.

 

본지는 그간 칼럼을 통해 9,000만원의 용처에 대한 적법성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에 지출내역이 적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치협 회장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는 2월말일까지 사단법인인 치협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해 보고하게 되어있다. 이는 치협 재무이사, 재무담당 부회장 및 협회장의 결재를 거쳐 감사단이 감사하고 이를 또 다시 대의원총회 산하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이하 예결위)가 확인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인쇄하게 된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2월말까지 지출 내역에 대한 정기감사 중 감사단이 해당 인출금액에 대한 용처 불소명 지적을 하고 공문으로 반환 요청한 바 있다고 한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직전 지부장협의회에서도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대의원총회장에서 서울지부 모 대의원이 질문하자 충북지부 회장인 이만규 대의원 등이 협회를 위한 대승적인 취지에서 논의를 자제하자고 제안해 집행부는 답도 하지 못하고 종결한 바 있다.

 

하지만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3일 전인 4월 20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서울지부 파견대의원회의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해 예결위원이자 구회장협의회장인 모 대의원이 “어떻게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별다른 통제장치 없이 지출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타 대의원이 예결위에서 확인하였는지를 물었지만 달리 답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총회 당일 치협 예결위원장 또한 이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예결위 자료집에 해당 지출내역이 표시되었는데 회무보고서에서 지워졌는지는 추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총회 당일 감사보고서에 용처 없이 쓰인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적혀있는데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치협 회장은 한 건이 있다고만 하였고, 그 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설명한 바 있다.

 

총회장에서 대의원들의 의아함을 막았던 이만규 대의원은 추후 공동사업비 지출액의 근원이 업체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3% 반품제한 논란을 겪으며, 과거 본인이 치협의 기부금 단체지정을 반대했던 사실과 아울러 뭔가 잘못됨이 있다는 생각에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이사회는 이만규 회장과 편집인인 필자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 추진을 의결하고 제소 여부를 협회장에게 일임하였다. 이야말로 치협 회무에 대한 정당한 의혹제기에 대한 보복행위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특히 지난달 8일 기자회견 당시 박태근 회장은 “감사단이 협회장의 재무파트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 윤리위 제소는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말해 윤리위 제소와 관련해 감사단에 모종의 거래를 제안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본지는 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에 공동사업비 지출내역이 누락된 것이 대의원들을 모독한 것이라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에서 진작에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가 얼마 남지 않은 협회장 선거 프레임이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형국에 통탄할 따름이다.

 

감사단과 예결위원들은 이 문제를 알면서도 총회장에서 밝히지 못했던 것인가? 박태근 회장은 12월 8일이 되어 결국 밝힐 사항을 총회장에서는 왜 밝히지 못했는가? 총회장에서야 말로 본인이 주장하는 진실을 밝혔으면 대의원들이 박수로 통과시키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무엇이 두려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윤리위 제소를 운운하는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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