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화)

  • 구름많음동두천 -0.4℃
  • 흐림강릉 3.6℃
  • 구름조금서울 1.8℃
  • 흐림대전 0.7℃
  • 흐림대구 3.2℃
  • 구름많음울산 1.7℃
  • 구름많음광주 1.8℃
  • 흐림부산 5.3℃
  • 구름많음고창 -1.5℃
  • 구름많음제주 7.2℃
  • 맑음강화 -2.9℃
  • 흐림보은 -2.8℃
  • 구름많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1.0℃
  • 흐림경주시 -1.6℃
  • 흐림거제 2.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협 회계 의혹제기에 재갈 물리기?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지난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에게 업체 후원금과 불법 인출 의혹에 관한 해명을 하였다(본지 제996호 기사 참조). 이 자리에서 박태근 회장은 “업체 3곳으로부터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은 잡수입으로 받았고, 현금 9,000만원은 공동사업비 계정에서 정상적인 결제라인을 통해 인출했다”고 하였다.

 

본지는 그간 칼럼을 통해 9,000만원의 용처에 대한 적법성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에 지출내역이 적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치협 회장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는 2월말일까지 사단법인인 치협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해 보고하게 되어있다. 이는 치협 재무이사, 재무담당 부회장 및 협회장의 결재를 거쳐 감사단이 감사하고 이를 또 다시 대의원총회 산하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이하 예결위)가 확인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인쇄하게 된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2월말까지 지출 내역에 대한 정기감사 중 감사단이 해당 인출금액에 대한 용처 불소명 지적을 하고 공문으로 반환 요청한 바 있다고 한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직전 지부장협의회에서도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대의원총회장에서 서울지부 모 대의원이 질문하자 충북지부 회장인 이만규 대의원 등이 협회를 위한 대승적인 취지에서 논의를 자제하자고 제안해 집행부는 답도 하지 못하고 종결한 바 있다.

 

하지만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3일 전인 4월 20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서울지부 파견대의원회의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해 예결위원이자 구회장협의회장인 모 대의원이 “어떻게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별다른 통제장치 없이 지출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타 대의원이 예결위에서 확인하였는지를 물었지만 달리 답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총회 당일 치협 예결위원장 또한 이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예결위 자료집에 해당 지출내역이 표시되었는데 회무보고서에서 지워졌는지는 추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총회 당일 감사보고서에 용처 없이 쓰인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적혀있는데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치협 회장은 한 건이 있다고만 하였고, 그 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설명한 바 있다.

 

총회장에서 대의원들의 의아함을 막았던 이만규 대의원은 추후 공동사업비 지출액의 근원이 업체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3% 반품제한 논란을 겪으며, 과거 본인이 치협의 기부금 단체지정을 반대했던 사실과 아울러 뭔가 잘못됨이 있다는 생각에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이사회는 이만규 회장과 편집인인 필자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 추진을 의결하고 제소 여부를 협회장에게 일임하였다. 이야말로 치협 회무에 대한 정당한 의혹제기에 대한 보복행위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특히 지난달 8일 기자회견 당시 박태근 회장은 “감사단이 협회장의 재무파트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 윤리위 제소는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말해 윤리위 제소와 관련해 감사단에 모종의 거래를 제안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본지는 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에 공동사업비 지출내역이 누락된 것이 대의원들을 모독한 것이라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에서 진작에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가 얼마 남지 않은 협회장 선거 프레임이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형국에 통탄할 따름이다.

 

감사단과 예결위원들은 이 문제를 알면서도 총회장에서 밝히지 못했던 것인가? 박태근 회장은 12월 8일이 되어 결국 밝힐 사항을 총회장에서는 왜 밝히지 못했는가? 총회장에서야 말로 본인이 주장하는 진실을 밝혔으면 대의원들이 박수로 통과시키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무엇이 두려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윤리위 제소를 운운하는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