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플라즈맵, 미국 시장 확대 가속도

URL복사

시장 수요 증가에 발맞춰 생산협력 체계 강화 목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플라즈맵이 미국사업 협력사 큐메드(QMED)와 계약기간 종료일 변경에 따른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에 대해 지난 9일 정정 공시했다.

 

지난해 11월 플라즈맵은 큐메드와 약 895억원 규모의 중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달 중순 1차 발주로 11억원 규모의 구매주문서(PO)를 접수했다. 이에 플라즈맵은 해당 PO의 약 90% 물량의 제품을 같은달 말일에 납품했다.

 

플라즈맵 측은 이번 제품 공급을 통해 미국 시장 핵심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 미국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잔여 주문 물량 또한 큐메드의 2차 발주와 함께 1분기 내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플라즈맵은 수술기기 케어를 위한 플라즈마 멸균기(STERLINK) 3개 모델(FPS-15s plus, mini, max)과 임플란트 케어를 위한 플라즈마 재생활성 제품(ACTILINK) 3개 모델(mini, motion, reborn)을 해외 의료기기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미국서 동물병원과 치과 시장에 일부 모델의 판매를 시작했으며, 올해 판매 모델 및 적용 시장 확대를 통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성을 키워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플라즈맵은 올해에도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플라즈맵 관계자는 “프리 IPO 투자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인탑스와 작년부터 제품 개발 및 양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올해 멸균기 2개 모델과 재생활성 제품 3개 모델이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플라즈맵 임유봉 대표는 “미국 시장 진입 초기에 적용분야를 안과, 정형외과 등으로 확대하고 적용시장을 의료용 로봇 및 3D 프린팅과 같은 정밀 의료기기 시장으로 확장함에 따라 플라즈맵 제품의 수요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시장 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외부 생산 전문회사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