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간호법과 의료인면허 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 취소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을 상정, 심사한 결과 2소위에서 추가 조율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간호법, 의료인면허 취소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지만, 큰 이견 없이 해당 안건을 2소위에 회부했다. 먼저 간호법과 관련해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비례대표)은 “의료업계의 권리와 혜택을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의 학력상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상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촉탁의 지도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생겨 지역사회 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다른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면서 간호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인면허의 결격사유 확대내용을 담은 의료인면허 취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은 “의료법은 의사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의사 결격 사유로 규정하거나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범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과에 그간 관련법 통과를 반대해온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한숨 돌린 모양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장기간 간호법 심사를 하지 않으면서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바로 법안을 상정하는 패스트트랙이 논의된 바 있으나, 전체회의 계류가 아닌 2소위에 회부되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