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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 길들이기”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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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성명서 발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결정에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지부는 성명을 통해 “단순히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라며 “국회가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에 대해 소위 ‘길들이기’를 하려 함이 분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의료인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음주 수술로 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800여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들은 이번 복지위 결정에 규탄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각 소속 지역구에서 복지위 의원들의 이번 의결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성 명 서

- 치과의사들은 국회의 의료인 과잉규제 및 침해에 항의한다 -

 

지난 9일 국회보건복지위(이하 복지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법안 내용의 위헌 소지 등의 문제로 면밀한 검토를 위해 2소위에 회부했던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7건 법안 모두를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특히, 2020년 의ㆍ정 갈등 이후 입법된 ‘의료인 금고형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은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여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에 대해 소위 ‘길들이기’를 하려함이 분명하다.

 

앞으로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뒤따르는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상적인 삶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단순히 의료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사회ㆍ경제적 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규제이다.

 

이 법안은 의료인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음주 수술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형사처벌과 동일한 기간동안 면허취소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인 상황에서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절대 수긍할 수가 없다.

 

이에, 우리 4,800여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의 이번 행동에 규탄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또한 회원 각각의 소속 지역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이번 의결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3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외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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