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9.9℃
  • 구름많음강릉 11.2℃
  • 연무서울 13.1℃
  • 박무대전 11.9℃
  • 구름많음대구 13.8℃
  • 구름많음울산 14.5℃
  • 구름많음광주 14.9℃
  • 맑음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많음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10.9℃
  • 구름많음보은 9.3℃
  • 구름많음금산 8.8℃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1.5℃
  • 구름조금거제 14.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세무칼럼] 소규모 자영업자와 세무조사 4

URL복사

박성국 세무사의 세무칼럼-4(마지막 회)

지금까지 소규모 자영업자 중 치과의원을 중심으로 국세청의 수입금액 조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중요 세무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 현황신고 관리 : 치과의원·일반의원 등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연도의 사업자 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일 경우 또는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수입금액 과소신고액의 0.5%를 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관리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5% 가산세가 있습니다. 또한, 치과의원·일반의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학원·골프장 등 의무발행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소비자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국세청 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여야 합니다. 치과의원·일반의원의 경우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을 적용하므로 현금수령액이 미발급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의무발행 사업자가 미발행한 경우 20%의 무거운 가산세가 추징되며, 현금거래 후 5년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발급거부·미발급 신고가 가능하므로 발급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합니다. 

 

3. 필요경비 관리 :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경비를 지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거래금액의 2%가 가산세로 추징되므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세법에서 정한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4.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¹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특정 요건을 갖춘 자²는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전에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원·일반의원을 중심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중점 검증내용과 주요 세무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세무칼럼을 통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세무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주1.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5억원(7.5억원, 15억원) 이상인 사업자 / 주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3년 이상 사업, 체납 등이 없는 사업자로서 당해 연도 수입금액 신고액이 직전 3개 연도 평균금액의 150%가 초과될 경우

 

박성국 세무사(세무법인 이화/dkoz1@hanmail.net)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세청 17년 경력(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법인세 팀장, 부가세 및 소득세 팀장)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