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3.6℃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5.5℃
  • 제주 2.0℃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관리급여’ 신설 현실화되나?

URL복사

복지부, 관리급여 선정-관리 기준 논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열고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가격 및 진료기준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을 통해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한 바 있고,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에 대해 ‘관리급여’로 조정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관리급여의 선정과 관리 절차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은다.

 

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 및 증가율, 가격편차 등을 모니터링하고,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를 통해 치료의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책협의체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관리급여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95%까지 올려 이용률을 낮춘다는 계획인 만큼 의료계의 우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실손보험회사의 경영에만 도움이 되는 정책일 뿐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과의 충분한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도수치료를 제시하며 환자 본인부담을 90%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비급여를 규제하고, 불필요한 병행진료에 대한 급여 제한, 비급여 재평가 근거 마련도 추진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