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일반의원 세무조사의 특징은 정기조사·비정기조사 구분 없이 수입금액 신고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소매업·음식점업·주유소업 등과 유사하게 치과의원·일반의원은 기본적으로 모든 고객정보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의 이유로 관리되고 있어 국세청의 수입금액 검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치과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두 번에’, 일반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사랑’ 등에는 방문 고객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치과의원·일반의원 프로그램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조사 방법으로 수입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비정기조사의 경우 세무조사 통지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수입금액 신고 적정성을 정밀하게 검증하며, 정기조사의 경우에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수입금액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추출하여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사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사팀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확보한 환자 명세 자료, 진료비 영수증 자료, 보험·비보험 자료, 수납 자료 등과 수입금액 신고금액,
지난호에서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이 감소추세라는 사실을 통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종에 대한 조사비율 추이나 조사 비중은 확인할 수 없지만, 치과의원·일반의원이 국세청이나 일반인으로부터 고소득 자영업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 및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체감상 다른 업종보다는 조사비율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기조사는 2021년 기준 전체조사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조사형태로서 신고내용 성실도 불성실 혐의자,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자 중 검증필요성이 있는 자, 무작위추출 방식의 표본조사 선정자에게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거나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하면서 국세체납액이 없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불성실이력이 없으며 수입금액이 직전연도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직전연도보다 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정기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정기조사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작성·제출 의무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모두에게 세금문제는 싫든 좋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세금문제는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고도경쟁사회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세금문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지금 당장은 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재원 조달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둘째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