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초저수가 치과원장님들께 드리는 글

URL복사

이만규 논설위원

민법 제259조(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민법에는 가공의 법리가 있다. 치과를 예로 든다면, 임플란트 픽스처를 구매해 치과의료행위로 구강 내 식립과 보철을 했을 경우, 치과의사에게 픽스처 원가를 따지면 안 되는 것이다. 치과의료행위는 민법 259조 가공의 법리에 따라 원재료보다 가치가 급상승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이다.

 

치과의료행위는 물건을 내다 팔거나, 중간유통하는 업종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공 후 가치가 급상승하는 업종을 보통 ‘전문직’이라 한다. 이러한 전문직은 국가에서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양산하고 면허를 부여·관리하며, 전문직들은 협회를 창설해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다. 국가도 이런 전문직이 연루된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항상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초저가 치과원장님들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의 의료행위는 이런 과정을 통해 그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다. 지금 필자는 무조건 진료비용을 높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우리는 미국처럼 협회에서 기준수가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최소한 보험체계로 산입된 진료를 함에 있어 건강보험료보다 현격히 낮은 수가로 진료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치과의료에 원가는 있을 수 없다. 가공의 법리에 따라 우리 스스로 유·무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초저가 진료가 국민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필자는 박수를 치며 적극 권장하겠으며, 차라리 전 세계 의료사각지대에 봉사활동 등 인류애를 실현할 방법을 협회에서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임대료와 인건비도 비싼 도심지에서조차 초저가 진료를 고집한다는 것은, 저수가로 인한 환자유인, 불법위임진료,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너무 낮은 초저가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준의 적절한 비용을 받고, 최고급 퀄리티의 가공을 행함으로써, 뛰어난 전문직으로 종사하는 것이 어떠한가? 2023년 봄, 원장님들의 가슴속에 넌지시 던져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