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1.0℃
  • 구름많음제주 5.7℃
  • 구름조금강화 -2.0℃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투명교정과 MSE에 대한 최신 지견 공유

URL복사

호사교정연구회, 다음달 9일 창립 10주년 학술대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호사교정연구회(회장 이춘봉)가 다음달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Align with us, Expand your scope’를 주제로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교정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투명교정의 가능성을 짚어보는 자리로, 투명교정장치 회사들의 인스트럭터가 연자로 나서 최신 지견을 소개한다. 또한 maxilla expansion에 대한 MSE 개발자들의 임상노하우와 언제 어떻게 투명교정장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도 제시한다.

 

학술대회는 △The Aligner △The Expander △The Collaborator 등 3개의 세션, 12개의 강연으로 구성된다. △장준규 원장의 ‘Attachment Bonding: When & How?’ △채화성 교수의 ‘Clinical Application of Direct Printing Aligner & Expander’ △김훈 원장의 ‘Strategy and Tactics to Transverse Discrepancy’ △백운봉 원장의 ‘6 Hole MSE 개발과 사용후기’ △안윤표 원장의 ‘상악골 확대장치와 Invisalign Collaboration’ △이춘봉 원장의 ‘Clinical Application of Invisalign & NCSE(Nasal Cavity Skeletal Expander)’ 등 투명교정과 MSE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호사교정연구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투명교정장치와 상악골격확대장치에 관한 최신 지견을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현재 조기마감이 우려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의사를 밝혀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사전등록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등록비는 치과의사 5만원, 전공의·공보의·군의관 3만원이다. 등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