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 (토)

  • 흐림동두천 5.5℃
  • 흐림강릉 5.6℃
  • 흐림서울 7.0℃
  • 구름많음대전 8.3℃
  • 구름조금대구 0.5℃
  • 구름조금울산 8.0℃
  • 흐림광주 7.5℃
  • 맑음부산 9.5℃
  • 구름많음고창 8.7℃
  • 맑음제주 11.2℃
  • 구름조금강화 5.8℃
  • 흐림보은 7.0℃
  • 흐림금산 9.0℃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배려인가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배려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공감을 잘한다는 말만큼이나 어려운 것 같다. 흔히 공감을 잘한다는 것을 대화할 때 반응이 좋고,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잘한다는 것과 혼동한다. 대부분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공감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편을 들어주는 것이지 공감은 아니다.

 

지난 6월 14일 국회에서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의 대정부 질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안내견 ‘조이’와 국회 연단에 선 김예지 의원은 점자 자료를 통해 국무위원을 상대로 줄곧 온화한 표정으로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물었다. 김 의원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기회와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물이 되어달라”고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하자 여야를 막론하고 일부 의원이 기립 박수를 보냈을 정도다.

 

김 의원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주제로 대정부 질문을 하겠다”라면서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불렀다. 그러자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던 총리와 법무부 장관은 여느 때처럼 마이크 앞에 서더니 먼저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발언대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을 배려해 자신들이 연단에 섰음을 알렸다. 그러자 김 의원은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질문을 이어갔다. 배려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위해 본회의장 자신의 좌석에서 연단까지 몇 걸음이 나오는지 사전에 동선을 확인하고, 타이머로 표시되는 대정부 질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곧바로 알 수 없는 김 의원을 위해 보좌진은 스마트 워치로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등 비장애인 의원들과 달리 많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사전 준비를 했다고 한다. 이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깊은 행동이다.

 

배려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한다는 이타성을 전제로 한다.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의식하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자신이 좋아서 하는 배려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자신의 배려를 고맙게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 또한 깔린 것이다.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문제는 나로서는 상대가 좋아하라고 하는 일이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 배려가 상대에게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썩 좋지 않게 작용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 배려했다고 믿는 쪽에서는 상황에 따라 실망, 미안함, 분노 등의 감정이 뒤따르게 된다. 기대가 꺾인 탓이다. 어떤 환자와의 관계가 유난히 힘들 때를 돌이켜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될 때가 있다.

 

본지는 치과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 등을 지속해 다뤄왔다. 일반인들은 진료비를 내지 않기 위해 항의를 일삼는 일부 환자들에 대해 ‘환자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데 주저하지 않지만, 정작 치과의사들은 환자와의 분쟁이나 동료와의 마찰을 우려해 언급하기를 꺼렸다는 것이다.

 

목소리 큰 환자들 때문에 남모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과계 종사자들이 부지기수다. 다른 환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까 우려해 일단 입막음에 급급하거나, 무리한 요구라도 수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는 무리한 요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외형적으로나 치료 과정상으로 보나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치료나 위자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에 대해 의료분쟁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 공급자 측의 중재 신청도 받고 있다. 실제로 환자의 무리한 요구를 중재원 측에 중재 신청을 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었다. 구회나 지부는 회원들이 겪었던 이전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재 문제가 되는 사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한 배려, 친절에 대한 것은 역시 보편적인 상식의 기준에서 하면 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최근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귀금속의 성과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귀금속 시장은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하나의 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자산군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금과 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은은 최근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 등 다른 귀금속 시장의 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선호도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