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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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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7월 정기이사회서 의결
의사회 등 타 의료인단체와 연대키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5월 19일 개정·공포된 의료인 결격사유 등에 관한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응 T/F를 구성한다.

 

서울지부는 지난 4일 정기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지난 4월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결국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법률을 공포한 상황이지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누가 보더라도 매우 과도한, 의료인들을 옥죄는 법으로 재개정을 이뤄내든, 위헌소송으로 법을 무력화시키든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가칭)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구성 안건에 전 임원이 찬성, 가결했다. 서울지부는 법제담당 신동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임원 및 외부인사로 고르게 위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개정된 의료법 제8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상 3개 호가 신설된 것.

 

이에 의료계는 “무조건 ‘금고’ 이상 형을 기준으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추가한 것은 매우 과도하고, 의료인의 생존권마저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에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강행됐고, 간호법과 달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대마저 물거품으로 끝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치과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호법 저지’에 매몰돼, 정작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무게가 실리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치과의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간호법은 오히려 치과의료법 제정 추진에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부가 간호법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대응에 나섰던 것은 바로 이 때문. 지난 5월 2일 서울지부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는 당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의료인 생존권 위협하는 면허박탈법 철회하라’ 제하의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성명에서 “의료계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과 자율징계권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인 입법 횡포로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통과된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우리 서울지부 4,800여 회원들은 국민과 의료인을 갈라치기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악법 중의 악법인 ‘의료인 면허박탈법’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본회의 당시 찬성 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개정해 나가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어 관련 법 재개정 추진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강현구 회장은 “TF를 구성하고,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그리고 간호사회 등과도 연계해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반드시 무력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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