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 2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 등이 해당 전공의를 위로 방문,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이번 일로 세상을 떠난 환자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이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피교육생 신분인 전공의에게 지우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루빨리 응급의료 분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마음 놓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줘야한다”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같이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의협을 비롯해 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을 전공의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그 원인을 잘못 진단해 개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대처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행태에 대해 강한 비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면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의료기관 강력한 지원 △응급의료 전달체계 합리적 개편 및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 개선 △정책수립에 있어 의료현장 의견 수렴할 것 등과 해당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