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방문진료 ‘낮은 수가’ ‘적은 건수’가 문제

URL복사

의협,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간담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이상운, 이하 특위)가 지난달 29일 의협회관 강당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제2차 참여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윤서영 사무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에 대해 발표했다. 윤 사무관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목표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간 연계가 필요하다”며 “장기요양보험 재정지원을 투입한 시범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중랑구의사회 이상범 의무이사는 “방문진료를 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이 다양하며, 특히 ‘낮은 수가’와 ‘적은 건수’가 대표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또한 개원의들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명관 원장은 ‘방문진료 정책제안’에서 “우리나라의 일차의료기관 중 의사 1인이 근무하는 의원이 80% 정도인데, 1인 의원이 방문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외래진료와 방문진료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일주일에 1~4회만 방문진료를 해도 지역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방문거리 1~3km 이내 지역은 이동시간 소요가 적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본 사례도 발표됐다.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은 “일본의 경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의료보험제도는 유사성과 차이점이 공존한다”며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사회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